'땅콩 회항' 사건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심에서 집행 유예를 선고 받았다. 이에 따라 구속 상태였던 조현아 전 부사장도 풀려나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22일 조현아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의 항로 변경 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에서 회항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 변경, 항공기 안전 운항 저해 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 방해 등 조 전 부사장의 혐의 4가지 가운데 항공기 항로 변경과 항공기 안전 운항 저해 폭행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항공기 보안이나 안전 운항에 (조 전 부사장이) 부정적 영향을 준 것은 경미하다"는 점을 판단의 이유로 들었다. 이런 판단으로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30일 구속됐고 구속 중에 재판을 받아 왔다. 항소심 재판부의 결정으로 구속된 지 143일 만에 풀려나게 됐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 재판부와는 다르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조 전 부사장의 회항 지시를 항로 변경으로 인정하는 등 4가지 혐의 모두를 인정했고, 결국 유죄 판결이 나왔었다. 1심 판결은 징역 1년의 실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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