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볶이 프랜차이즈로 유명한 '아딸' 대표 이 모(42) 씨가 배임 수재 혐의로 검찰에 적발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음식 재료 업자와 인테리어 업자에게 수십억 원의 뒷돈을 받고 특혜를 준 혐의(배임 수재)로 '아딸' 대표 이 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음식 재료 업자와 인테리어 업자로부터 6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씨는 뒷돈을 받은 대가로 이들 업자에게 아딸 전국 가맹점에 음식 재료와 실내 인테리어를 공급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2년 설립된 분식 가맹점 아딸은 전국에 점포수가 1000여 개에 달하고 최근에는 분식 업계 최초로 중국까지 진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거액의 뒷돈을 챙긴 이 씨의 범행은 떡볶이 가맹점에 생계를 건 소시민들에 대한 횡포로, 일종의 갑질"이라고 개탄했다.
누리꾼들도 "아딸, 사람이 돈벌면 달라지는건가", "아딸, 한국 대표 떡볶이라더니...", "서민 음식으로도 갑질하나?"라며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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