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밀어부쳐온 '집단 자위권' 행사를 뒷받침하는 법안들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양원 과반수 의석을 연립 여당이 차지하고 있어서 올해 여름 안에 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아베 내각은 15일 11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특히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11개 법안 중 '무력 공격 사태법' 개정안은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권리가 근저로부터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를 '존립 위기 사태'로 규정해 자위대가 타국에 대한 무력 공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아베 내각이 지난해 7월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 용인키로 한 집단 자위권 행사가 실질적으로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른바 '평화 헌법'이라는 헌법 9조는 무력화된다. 일본은 전범 국가로서 상대국의 공격을 받았을 때만 방위력을 행사할 수 있어 군대가 아닌 '자위대'만 둘 수 있었지만, '집단 자위권'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선제적 공격을 하면 사실상 자위대가 일반 군대와 똑같아진다.
또 한반도 유사시 미군 후방 지원을 상정한 현행 주변 사태법을 대체할 '중요 영향 사태 법안'은 '방치할 경우 일본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태'가 발생하면 전세계 어디서나 자위대가 미군 등 외국 군대를 후방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한반도에 일본이 미군과 활동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한반도 유사시에 자위대가 한국 영역에 진입할 경우 반드시 한국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근거가 될 '영역 국가 동의' 규정은 타국군 후방 지원 활동을 다루는 중요 영향 사태 법안과 국제 평화 지원 법안에 들어간 반면 집단 자위권 관련법인 무력 공격 사태법 개정안에는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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