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해 양심적 병역거부 논란에 다시 일 전망이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 최창석 판사는 12일 병역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선고는 2007년 청주지법 영동지원 판결 이후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2004년 5월 서울남부지법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모두 유죄 판결을 했으며, 2004년과 2011년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처벌에 대해 합헌 결정을 했다.
2000년 이후 국내에서는 지난 3월까지 모두 9천934명이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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