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7일 서울외국어고교의 특목고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 그러나 교육부의 동의 절차를 거처야 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아들 등이 연루된 입시 비리로 물의를 일으켰던 영훈국제중학교도 지정 취소 여부를 따지는 청문대상에 함께 올랐었다. 서울외고와 달리, 영훈국제중은 2년 뒤 개선계획 이행 여부 등을 따져 재평가한다는 게 서울시교육청의 결정이다.
서울외고는 지난달 2일 서울시교육청이 내놓은 특목고 운영성과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재지정 청문 대상에 올랐었다. 그러나 서울외고 측은 서울시교육청이 마련한 청문 절차에 전혀 응하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의 특목고 지정 취소 결정은 그 때문이다.
반면, 영훈국제중은 청문 절차에 적극적으로 응했다. 이 과정에서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밝혔다는 점 때문에, 서울외고와는 다른 결정이 나왔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교육청의 지정취소 동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해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 교육부 장관이 지정 취소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울외고는 계속 특목고로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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