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세월호 1주기 범국민추모대회에 참여했다가 경찰에 의해 연행돼 구속 영장이 신청된 5명 가운데 2명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시위 참여자 5명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한 결과, 이 가운데 권모 씨와 강모 씨를 놓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2일 밝혔다.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이 발부된 2명은) 범죄 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구속 영장이 기각된 3명 가운데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의 권영국 변호사도 포함돼 있다. 권 변호사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확보되거나 제출된 자료의 내용과 성격 및 범죄 혐의 사실의 주요 내용에 대한 소명 정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디되지 않는다"고 기각했다.
이모 씨와 신모 씨에 대해서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18일 집회에서 연행된 사람은 유가족 등 100여 명에 달한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유가족 전원과 고등학생 6명 등 32명을 석방했고, 5명에 대해서는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