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월호 희생자 가구에 생활 지원금 259만 원을 지급한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2차 4·16 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를 열어 세월호 피해자 지원 대책을 심의·의결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정부는 세월호 희생자 가구에 4인 기준으로 259만 원의 생활 지원금을 1차례 지급하기로 했다. 세월호에 탑승했다가 구조된 피해자 가구에는 절반에 해당하는 129만5000원을 지급한다.
또 세월호에서 구조된 피해자 당사자나 희생자의 직계 가족들에게는 세월호 참사로 인한 각종 질병이나 후유증을 치료할 수 있는 의료 지원금을 내년 3월 28일까지 지급한다.
지난해 5월 개소한 안산트라우마센터에서는 피해자와 가족 등을 대상으로 심리 지원 등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경기교육청과 교육부는 안산 교육회복지원단을 중심으로 2017년 3월까지 교육 환경 개선, 소아정신과전문의 학교 내 배치 등 단원고 교육 정상화를 위한 지원 활동을 한다.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개발·시행, △공동체 복합 시설 설치, △안산시·진도군 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역별 수요 조사, 그리고 해당 지자체와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밖에 관계 기관과 협의를 통해 피해자의 금융 채무 부담완화 등이 금융 지원 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역별 종합 설명회를 열어 주요 지원 사항과 상세한 지원절차 등을 설명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 3일 1차 회의에서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에게 긴급 복지를 지원하고, 정신질환 등에 대한 검사·치료를 지원하는 내용 등 8가지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