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를 맡은 검찰이 수사를 착수하기도 전에 "조용한 수사 마무리"라는 '가이드라인'을 이미 정했다는 증거가 나왔다. 현재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당시 검찰 수사팀 '말석' 수사검사였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인 '박종철 고문치사' 관련 기록물을 열람한 결과 이같은 '가이드라인'이 존재했다고 1일 밝혔다. 이 문건은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당시 검찰이 법무부에 정보보고 형식으로 올린 275쪽 분량의 대외비 자료다.
서 의원이 밝힌데 따르면 이 자료는 1987년 1월19일 작성됐고, '고문치사 사건 중간보고'라는 제목으로 돼 있다. 검찰이 박종철 사건 수사를 시작하기 하루 전에 작성된 문건으로 보인다. 이 문건에는 "구속 피의자 2명뿐", "상급자~교사·방조 없음"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
문건에는 "피의자 상대 수사는 사건 송치 전 치안본부에서 완결되도록 수사 지휘", "흥분된 매스컴의 보도 열기를 가라앉히는 조용한 수사 마무리"라는 문구도 나온다.
서 의원은 또 다른 문건에 검찰이 박종철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 지속적으로 유가족 동향을 파악하고 회유한 정황도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당시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 정황 및 진실파악은 외면하고 유가족 사찰에만 열을 올린 사실이 드러났다. 박상옥 후보자는 어서 빨리 대법관 후보자에서 자진 사퇴하는 것이 지금이나마 민주열사와 유가족들에서 사죄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박 후보자 스스로 사퇴함으로써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검사임용시 선서한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를 발휘하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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