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및 국정원 불법도청' 사건으로 기소된 김은성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은 14일 낮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신건 전 국정원장이 검찰 조사시 불법감청 사실을 시인하지 말도록 당시 국정원 관련자들에게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장은 "9월24일 서울 강남의 한 레스토랑에서 감청 담당인 8국장을 역임한 김 모 씨와 이수일 전 차장 등이 함께 만난 자리에서 신 전 원장이 김씨에게 '왜 시인했느냐. 다음 검찰 조사 때에는 진술을 번복하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재판부가 수사기록 제출을 요구한 데 대해 "국정원법, 국정원직원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해 공범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조만간 있을 것이다. 이들을 사법처리하는대로 기록을 제출하겠다"며 두 전직 원장을 조만간 사법처리할 의사를 내비쳤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