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군을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해병대 백령도 6여단 예하 부대의 대대장인 A 중령이 보직 해임됐다.
해병대사령부는 22일 입장 자료를 내고 "A 중령은 국방부에 접수된 민원 신고를 바탕으로 해당 부대와 해병대사령부로부터 조사를 받았다"며 "A 중령은 부하로부터 제기된 각종 내용에 대해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 더는 지휘관으로 지휘 활동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해 스스로 6여단장에게 보직 해임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해병대사령부는 조사 결과 나타난 부하 여군에 대한 성희롱 의혹과 '1110 운동' 미준수 등 부적절한 처신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부대 지휘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해 보직 해임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1110 운동이란 음주 회식을 할 때 '한 가지 술로 한 자리에서 오후 10시 이전에 끝낸다'는 해병대의 내부 방침이다.
A 중령의 부적절한 행각들은 피해를 본 부하 여군의 언론 제보를 통해 알려졌다. 피해 여군에 따르면, A 중령은 여군들에게 수차례 밤늦게 전화를 걸어 술자리에 올 것을 강요했다. 술자리에서 A 중령은 언어 성희롱뿐 아니라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신체적 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투부대에 여군이 왜 있는지 모르겠다'는 식의 여군 비하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여군은 SNS에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모르겠다, 하루하루 낙이 없다", "술 마시는 것도 싫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삭제한 바 있다.
해병대사령부는 "보직 해임과 별도로 A 중령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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