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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시장 당선 무효형… 野 "정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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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시장 당선 무효형… 野 "정치 판결"

새정치 "통상적 정치활동마저 처벌…무리한 법 집행"

권선택 대전시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새정치민주연합이 "무리한 법 집행이자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정치적 판결"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 제17형사부(송경호 부장판사)는 16일 권 시장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 시장이 지방선거 출마 전인 2012년 '미래포럼'을 만들어 운영하며 대전 시민과 인사를 나누는 등의 행위를 '사전 선거 운동'으로 판단한 결과다. 이 형이 확정되면 권 시장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권 시장이 시민과 직접적으로 만나며 인사하는 방법으로 포럼 활동을 빠짐없이 참여한 점,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자신을 시민에게 알리며 인지도와 우호적 이미지 제고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포럼 운용 과정에서 회비로 모인 1억5900여 만원도 불법 정치자급의 성격을 띤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직접적인 이득을 누린 사람으로 판단된다"면서 "이는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활동의 범주를 넘어서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권 시장 선거캠프에서 회계책임자로 일했던 김모 씨에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씨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사지도 않은 컴퓨터 등을 사는 데 3900여 만원을 지출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비용을 허위 보고했다"면서 "정치자금 수입과 지출 명세를 명확히 해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했다.

권 시장과 별개로 김 씨에 대한 형이 확정되더라도 권 시장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 권선택 대전시장과 문재인 대표의 2014년 지방선거 당시 모습. ⓒ권선택 페이스북

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새정치연합은 "야당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성수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통상적인 정치활동마저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한다면 대한민국에 정치가 설 자리는 없어지고 말 것"이라며 "특히 대전시민이 선거를 뽑은 대표자를 표적 수사를 통해 무너뜨리는 검찰에 거듭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새정치연합은 끝까지 진실을 밝히기 위한 법적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면서 "대전시민들과 함께 권 시장을 끝까지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표등 새정치연합 지도부들 또한 11일 대전을 찾아 선고를 앞두고 있던 권 시장을 지원사격하기도 했었다.

당시 문 대표는 "야당 시장이기 때문에 겪는 고초라고 생각한다. 우리 당은 권 시장을 지킬 것"이라고 했고 주승용 최고위원은 "통상적인 정치활동을 무리하게 해석한 기소권 남용"이라면서 검찰을 비판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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