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부처 장관 및 금융위원장, 국가정보원장 청문회를 앞두고 야당은 검증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앞서 유기준·유일호·홍용표 장관 후보자와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 등 '2.17 개각' 대상자 전원이 위장전입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데(☞관련기사 : 임종룡 위장전입…개각 대상 4명 전원 '그랜드슬램') 이어, 이번에는 부동산 관련 의혹이 줄줄이 제기됐다. 의혹 대상자들의 시인 또는 해명도 이어졌다.
홍용표, 증여세 탈루 인정
11일 청문회가 열리는 홍용표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새정치연합 신경민 의원에 의해 증여세 탈루 의혹이 제기됐다. 신 의원은 "홍 후보자는 1992년 3월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102㎡)와 1993년 8월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113㎡)에 전세 거주하다 1995년 1월 성동구 금호동 두산아파트(84㎡)를 분양받았다"며 "거래 전까지 단 한 번의 소득활동도 없었던 홍 후보자의 아파트 거래 3건은 부모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아파트 거래대금 출처와 함께 증여세 납부 여부와 출처에 대해서도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신 의원은 "2번의 전세계약과 1번의 매매거래가 있었던 이 시기는 홍 후보자가 영국 옥스퍼드대 박사과정 재학 중이던 기간"이라며 "고등학교 졸업 이후 옥스퍼드 박사과정 사이 홍 후보자 스스로의 소득활동이 전무한 상황에서, 과연 무슨 돈이 있어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강남 고급 아파트의 전세금과 금호동 아파트 분양대금을 지불했는지 부모의 증여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라고 신 의원은 지적했다. 당시 홍 후보자가 전세로 있던 아파트의 전세가가 7000~9000만 원 정도이고 분양받은 금호동 아파트는 매매가가 1억 원이 넘는다는 것.
홍 후보자는 이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전면 인정하고 "송구하다"며 머리를 숙였다. 홍 후보자 측은 이날 오후 통일부를 통해 배포한 입장 자료에서 "결혼을 앞두고 주택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모님의 도움을 받았으며, 당시에는 세법에 대해 무지해 세금 문제를 잘 처리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이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입장"이라고 사과했다.
홍 후보자는 "지금이라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면 세금을 납부하고자 하며, 시간이 지나 비록 세금을 낼 수 없는 경우 납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방안 등 어떤 식으로든지 국민된 도리를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세금회피의 목적은 전혀 없었다"며 "세법 등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국민들께 무척 송구하다"고 거듭 사과했다.
유기준, 양도소득세 탈루의혹…"시세차익 없었다" 해명
오는 9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산 남구의 90평짜리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양도세를 내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내어 "유 후보자는 지난 2005년 9월 부산 남구 용호동 아파트(303.13㎡)를 매각하면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다"며 "양도세를 탈루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황 의원은 "당시 기준시가의 적용을 받아 3억9350만 원에 매각한 것으로 간주됐으나, 당시의 소득세법은 시세 6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은 기준시가 적용의 예외로 두고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했다"며 "당시 이 아파트 시세는 6~7억 원"이라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7억 원에 아파트를 매각했다는 가정을 하면, 적어도 2억5000만 원의 시세 차익을 본 것이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760만 원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유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탈루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적극 해명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매도가는 5억4000만 원 정도로 6억 이하여서 '고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단 이 관계자는 "매매계약서는 없다"고 했다. 유 후보자 측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봐도 2006년초 6억 이하에서 거래됐고, 국민은행 과거 부동산 시세(2005년)에도 일반 평균 매매가는 6억 이하"라고 설명했다.
최소 2억5000만 원의 시세차익을 봤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유 후보자 측은 해명 자료를 내어 "당시 소득세법상 6억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실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했다"며 "2003년 매입시 기준시가는 4억661만 원이고 2005년 매도시 기준시가는 3억9350만 원으로 과세미달, 즉 양도차익이 없는 것에 해당돼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병호, 프리미엄 노린 분양? "거주 목적" 해명
오는 16일 청문회를 앞둔 이병호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강남구 서초동의 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을 두고 "프리미엄을 노린 분양"이란 의혹이 야당 의원과 언론으로부터 제기됐다.
새정치연합 김광진 의원은 이 후보자가 지난 1981년 9월 서초동 한양아파트에 청약신청을 해 27대1의 경쟁률을 뚫고 당첨된 것을 두고 "한양아파트는 분양 후 1년 만에 분양가의 50% 이상 프리미엄이 형성돼 당시 경제기획원이 국세청 프리미엄 추적조사 지시를 검토할 정도로 투기 열풍이 일었던 곳"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 측은 <한국일보>에 한 해명에서 "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를 구입했을 뿐"이라고 했다. 이 후보자는 장남이 만성사구체신염으로 신체검사 5급 판정을 받아 병역이 면제된 것과 관련해서도 "국군수도병원에서 정밀검사를 거친 결과로 당시 의료기록을 가지고 있다. 장남이 어릴 때부터 앓아 지금까지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관련 민간병원의 의료기록도 제출할 용의가 있다"고 적극 해명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