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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죽음 부른 보은 하강레포츠 사고…예고된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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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죽음 부른 보은 하강레포츠 사고…예고된 인재

지상 20m 높이서 이동 '위험천만'…시설 및 안전규정 '전무'

지난달 28일 충북 보은군의 한 놀이공원에서 발생한 초등생 추락사망 사고는 안전불감증이 부른 '예고된 인재'였다.

외줄에 몸을 맡긴 채 지상 20m 높이를 이동하는 하강레포츠인데도 국내에는 안전규정은 물론 시설 건축규정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2살 A군은 청주의 한 체육관에서 수련을 왔다가 이 기구를 타던 중 20m 높이에서 갑자기 추락해 숨졌다.

안전요원이 허리에 매는 안전장치와 연결된 도르래를 와이어(강철선)에 제대로 걸지 않은 상태에서 A군을 출발시켜 뛰자마자 떨어진 것이다.

경찰은 안전요원인 박모(23)씨를 조만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예정이다.

문제는 해당 시설에 대한 관련 법규와 규정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아 관계당국의 관리·감독도 미흡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보은군이 소도읍가꾸기사업의 하나로 5만9천700㎡에 수학체험관과 갤러리를 비롯해 하강레포츠 시설, 바이크시설 등 놀이시설을 갖추고 2012년 4월 조성한 놀이공원이다.

보은군은 이 놀이공원을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는 두 기의 하강레포츠 시설이 설치돼 있는데, 이번에 사고를 낸 시설은 해당 민간업체가 자체적으로 지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업체는 2013년 보은군으로부터 운영계획변경 승인을 얻어 기존 시설을 본떠 추가 설치해 운영해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그러나 하강레포츠 시설에 대한 관련 법규와 규정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아 인·허가에 대한 문제 제기조차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외줄의 굵기나 그물망 설치여부, 시설의 높이, 데크의 크기 등을 임의대로 제작할 수 있다는 얘기이다.

2009년 국내 일반인에게 소개된 이후 전국 40여 곳에서 하강레포츠 시설이 운영되고 있지만 안전관리 등은 사실상 관련업체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 상황이다.

일부 업체는 자체적으로 미국 챌린지코스 기술협회(ACCT)의 기술·운영에 의거해 시설을 시공·운영하고, 직원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안전요원에 대한 채용과 교육기준도 미비하다.

실제 사고 당시 아르바이트생이었던 박씨 외에 다른 안전요원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요원의 과실은 밝혀졌지만 인허가 규정이 없어 회사의 관리책임과 민간위탁을 한 보은군의 행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조사중"이라며 "해당 업체는 보험에 가입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라고 설명했다.

정원규 짚라인코리아 대표이사는 "지난해 정부기관과 관련 매뉴얼은 만들었지만 이를 어겼을 때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전혀 없다"며 "비전문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만큼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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