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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몽구 결단 내려야…시간 끌기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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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몽구 결단 내려야…시간 끌기 안 돼"

"현대차 영업이익 5%면 불법파견 해결…노동법원 도입 시급"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 불법 파견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완성차 업체를 비롯한 제조업의 불법 파견에 확실히 제동을 건 판결"이라고 환영하며 현대차 정몽구 회장의 '통 큰 결단'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27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현대차 비정규직 불법 파견 문제는 2004년에 노동부가 이미 불법 파견이라고 판정했다. 그걸 현대차가 11년 동안 끌어온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1,2심 모두 현대차 측이 승소한 적이 없지만 승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파견 문제를 시간끌기로 버텨왔다"면서 "이번에 최종 결과가 나온 만큼 현대차는 이번 판결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정몽구 회장이 통 큰 결단을 내려야 한다. 더 이상 불법 파견 문제에 대해서 시간 끌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관련 기사 : 대법, 현대차 사내하청 '불법 파견' 확정 판결)

심 의원은 대법 판결이 기업의 큰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지난해 현대차의 영업 이익 7조5500억 원의 5% 내외면 불법 파견 문제는 모두 해결할 수 있다"면서 "그동안 (사내하청 고용으로) 값싸게 쓴 비용을 제 값 내고 쓰려고 하다 보니 아까운 것이다. 11년 동안 불법적으로 착취 당한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부가 방조해주고, 사법부가 늑장 판결을 하고, 검찰이 솜방망이 처분으로 불법 파견을 묵시적으로 인정을 해줬다"면서 "지금 와서도 그걸 고집하면 국민들이 용납하기 어렵다. 잘 해결돼서 이번 국정감사 때는 현대자동차가 국회에 불려오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심 의원은 전날 대법원이 KTX 승무원들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승무원들이 승소한 원심을 깨고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 한 데 대해 "참 안타깝다"며 "(제조업인) 현대차의 경우 주어진 설비에서 동일한 일을 했기 때문에 불법 파견을 입증하는 게 쉽지만 서비스업의 경우 현장에서 여러 지시나 감독 행위가 난무해도 증거가 잘 남지 않는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 KTX 승무원 10년 싸움, 대법서 복직 꿈 '좌절')

그러면서 "서비스업종의 경우 불법 파견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혼란이 큰데, 2007년 만들어진 '근로자 파견 판단 기준에 관한 지침'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심 의원은 현대차 비정규직, KTX 승무원들의 대법 판결이 각각 10년, 7년 만에 나온 것을 지적하며 "노동자들이 파업할 때 손해배상이나 지도부 구속 판결은 금방 떨어지는데, 노동자들의 지위나 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은 너무나 오래 걸린다"면서 "노동법원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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