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훈 부산지검 형사 1부장의 청와대 민정비서관 내정으로 다시 도마에 오른 박근혜 대통령의 '검찰 청와대 파견 제한' 공약 파기에 대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그런 공약은 없었다"고 말해 논란이 예상된다.
황 장관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검사의 법무부와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하겠단 것"이 대통령 공약이라면서 현 정부 들어서만 10여 명의 검찰이 청와대에 편법 근무하게 된 데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어 "검사였다는 신분 때문에 특정 직역 취업이 불가하다는 것은 헌법이 정한 직업 선택의 자유에 어긋날 수 있다"면서 파견 제한이 오히려 반 헌법적이라는 인식도 내보였다.
황 장관은 또 "법률 전문가가 그의 경험을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정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봉사하는 것은 필요한 부분"이라며 "그 법(검찰청법 44조)이 만들어지게 된 여러 우려가 있지만 전문가들이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도 필요한 측면"이라고 말했다.
이에 새정치연합 정 의원은 "검찰 10여 명이 정권과 정치권력을 위해 일하고 그 중에서 4명은 재임용 절차를 거쳐 검찰 조직으로 돌아갔다"면서 "청와대가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검찰과 청와대의 인적 교류를 끊으라는 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맞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검찰청법 44조는 '검사가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