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22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막대한 수임료를 받는 김&장 법률사무소는 IMF 이후 단 한 번도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세청 출신인사 고용해 억대 연봉…"세무조사 무마 대가인가"
국내 최대의 법률사무소인 김&장이 세무조사를 피해갈 수 있었던 것은 국세청 규정에 따라 성실납세자로 분류되는 개인이나 법인에 우대혜택을 부여하는 '납세의 날 수상' 때문.
실제로 김&장은 지난 2000년부터 2007년까지 4차례에 걸쳐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을 받았다. 이 상을 받으면 수상일로부터 2년 동안 세무조사가 유예되고, 3년 동안 납기연장·징수유예시 납세담보를 면제받는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최 의원은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4사업연도(4년) 동안 동일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기업에 대해선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돼 있는데 '성실납세자 우대규정'으로 세무조사를 면제한 것은 국세청장의 권한 남용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일부 국세청 출신 인사들이 퇴직 후 김&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점도 의심을 샀다. 최 의원은 "2003년~2005년 중 퇴직한 국세청 7급 이상 공무원 중 8명이 김&장에 취업했고, 2003년 이전 퇴직자를 포함하면 약 20명의 국세청 전 직원이 이 법률사무소에 고용돼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직급에 따라 다르지만 청장 출신의 고문일 경우 연봉이 수억 원에 이르며, 국세청에서 김&장 법률사무소로 이직하면 연봉에 계약금까지 받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세무조사 무마에 대한 대가로 국세청 공무원을 스카웃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또 최 의원은 "김&장과 관련해선 최근 HSBC에게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있다는 법률자문을 해 줬다는 의혹, 외환은행의 외환카드 합병 때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면서 "김&장은 국세청뿐 아니라 금감원, 재경부 등에 근무하는 수많은 공무원을 스카웃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론스타에 대해 제대로 과세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한편 그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정위나 국세청은 언론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세무조사를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해 왔다"면서 "자의적인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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