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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피할 수 없는 위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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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미세먼지, 피할 수 없는 위험인가

[작은것이 아름답다]먼지‧①

해마다 중국 스모그가 우리나라로 유입된다. 때문에 '중국발 미세먼지'라는 말을 쓴다. 하지만 중국 스모그는 편서풍대에 속하는 우리나라 대기에 미치는 영향이 30~50퍼센트(%) 정도이다. 나머지 미세먼지 50~70퍼센트는 국내에서 발생한다.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자료(2011년)를 보면 미세먼지(PM10) 발생원별 비율은 제조업 연소가 68.2퍼센트로 가장 높다. 뒤이어 배나 항공기 같은 비도로오염원 10.6퍼센트, 도로오염원 9.9퍼센트, 생산공정 5.6퍼센트, 에너지산업연소 3.5퍼센트, 비산업연소 1.7퍼센트 순이다. 대도시 미세먼지 가운데 70퍼센트가 경유차에서 발생한다. 원인을 바깥으로만 돌리지 말고, 우선 우리나라 안에서 발생한 오염 원인을 깊이 있게 살펴 미세먼지를 줄이는 정책을 세우고 실천해야 한다.

현재 미세먼지 관련 국내법과 정책은 '대기환경보전법', 정부와 연관부처가 합동 발표한 '미세먼지 종합대책', 환경부가 주관하는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지자체 정책으로 '서울시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이 있다. 2013년 1월에 발표한 미세먼지 종합대책은 한·중 협력강화와 국내오염저감대책, 미세먼지 예·경보제 확대가 주요 내용이다. 미세먼지 종합대책에 포함된 국내오염저감대책은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2015년에서 2024년까지 추진한다는 내용과 도로·비도로 분야 배출량저감, 그리고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강화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올해부터 추진하는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은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늘리고 교통수요 관리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또한 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 화합물 관리 확대,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강화, 휘발유와 가스 자동차 제작 배출허용기준을 4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 배출가스 보증기간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적용된다.

정책은 많지만, 일관성 떨어져 실효성 의문

▲ 중국 스모그가 우리나라 대기에 미치는 영향은 30~50퍼센트 정도이다. 나머지 50~70퍼센트는 우리나라 안에서 발생한 것이다. '중국발 미세먼지'라는 말로 원인을 바깥으로만 돌리지 않고, 우선 우리나라 안에서 발생한 오염 원인을 살펴 정책을 세우고 실천해야 한다. ⓒ환경정의
올해 새로 시행하는 정책들은 자동차 같은 도로이동오염원 관리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을 내세웠지만 그 실효성이 의심스럽다. 다른 한편으로 경유택시 도입과 저탄소차협력금제를 연기해 반대되는 행보를 보이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시 초미세먼지 52퍼센트가 자동차에서 발생하며, 그 가운데 경유차가 70퍼센트 넘게 차지한다. 서울시는 1기 대기질 대책에서 환경부와 협력해 1조 원 넘게 투입, 노후경유 저감장치(DPF) 장착과 엘피지 개조를 장려하고 경유버스를 압축천연가스(CNG) 버스로 전환했다. 만일 날마다 20시간 넘게 운행하는 경유택시를 도입하면, 경유택시 1대가 경유 승용차 16대 운행과 마찬가지 영향을 미쳐, 그동안 서울시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이다.

유럽 17개 나라의 대기오염에 따른 폐암 발생률 연구 결과, 폐암 발생률 22퍼센트가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 때문으로 밝혀졌다. 유럽 집행부가 영국에 대기오염 개선을 요청해 런던시가 경유택시 퇴출 계획을 마련한 사례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경유택시는 정책 수혜 당사자인 택시업계가 연료전환을 반대하고 나선 상황이다. 최근 엘피지(LPG) 가격 안정화에 따라 경쟁력이 없어졌고 높은 차량가격과 유해배출가스, 저감장치 관리 논란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거둬들인 분담금으로 전기차보조금을 충당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세금을 매겨 공해 저감효과를 가져오는 '저탄소차협력금제도'도 마찬가지다.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는 저탄소차협력금제도 도입으로 중대형차에 부담금을 부과하고 친환경차와 중·소형차에는 보조금을 지급해 2015년부터 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은 자동차를 이용하는 문화를 조성하기로 했지만, 자동차부품업계를 포함한 산업계 반발이 확산되자 2020년으로 연기해버렸다.

정책에 관련된 논란에 대해 제대로 된 설득과 합의과정을 생략하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동력을 더 떨어뜨리게 된다. 또한 미세먼지 줄이기를 위해 종합 교통수요관리가 필요하고 도시계획, 교통계획을 바탕으로 자동차 수요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하게 협력해야하지만 이 또한 실행의지가 부족한 상황이다.

교통수요관리와 대기환경 개선을 함께 생각하기

유럽에서 운영하는 '환경존'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환경존(Environment Zones, Green Zones, Low Emission Zones)은 오염 자동차의 진입 자체를 금지하는 지역을 말한다. 현재 유럽 10개 나라 180개 넘는 도시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점점 더 넓혀가고 있다.

미세먼지와 질소 화합물 배출량이 기준치를 넘어선 지역 또는 앞으로 넘어설 위험이 높은 지역을 선정해 일정 수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차량통행을 제한하는 식이다. 독일은 환경존으로 정한 곳에는 공인기관에서 유해물질 배출등급에 따라 발급한 빨간색·노란색·초록색 스티커를 차량에 붙인다. 초록색 스티커 차량만 환경존에 진입할 수 있고, 만일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 진입하면 차량 소유자에게 벌금 40유로(약 4만8000원)를 징수하고 벌점도 매긴다. 환경존을 실행하면 미세먼지가 10~12퍼센트 줄고, 미세먼지 기준을 넘는 일수도 20일 아래로 줄이는 효과가 있다. 프랑스 파리는 자가용 2부제, 대중교통 무료, 주행속도 제한 같이 대기환경 정책과 관련지어 교통 관련 정책을 효과 있게 운영해 도시 미세먼지를 줄였다.

▲ 유럽에서는 환경존(Low Emission Zones)이 폭넓게 운영되고 있다.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동차의 진입 자체를 막는 지역을 말한다. 현재 유럽 10개 나라 180개 넘는 도시에서 시행하고 있다. ⓒwww.commercialmotor.com

우리나라 역시 대기관리체계 속에서 배출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리해야 할 오염 물질 목록을 낱낱이 정리해야 한다. 체계 있게 교통수요관리를 이룬 나라밖 성공한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 실정에 맞게 적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직접 위협하는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문화이다. 아울러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강력하게 실행하는 정부와 지자체의 일관된 의지와 추진력이 뒤따라야 한다.

* 월간 <작은것이 아름답다>는 1996년 창간된 우리나라 최초 생태환경문화 월간지입니다.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위한 이야기와 정보를 전합니다. 생태 감성을 깨우는 녹색생활문화운동과 지구의 원시림을 지키는 재생종이운동을 일굽니다. 달마다 '작아의 날'을 정해 즐거운 변화를 만드는 환경운동을 펼칩니다. 자연의 흐름을 담은 우리말 달이름과 우리말을 살려 쓰려 노력합니다. (<작은것이 아름답다>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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