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사과문 띄운 한국일보, 이완구 채찍에 굴복했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사과문 띄운 한국일보, 이완구 채찍에 굴복했나"

민언련 "윤리강령 어긴 것은 한국일보 데스크"

<한국일보>가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녹취록 유출자가 자사 기자였다며 '사과문'을 띄운 데 대해 각계에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녹취록을 보도하지 않은 데 대한 반성 없이 녹취록 전달 과정에 대해서만 사과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내팽개친 처사라는 평이다. (☞관련 기사 : "한국일보, 이완구 녹취록 관련 '사과문' 논란")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11일 오전 "이완구 보도 기피, 한국일보의 각성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10일 자 <한국> 1면 '이완구 총리후보 녹취록 공개파문 관련 본보 입장'을 비판했다.

<한국>은 해당 사고(社告)에서 녹취록 보도를 보류한 이유에 대해 이 후보가 '매우 흥분된 상태'였고 '비공식석상에서 나온 즉흥적 발언'이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언련은 논평에서 이에 대해 "정치적 외압에 굴복한 흔적을 짙게 풍기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한국>의 해명은 "이완구의 설명과 논리를 그대로 가져다 쓴 것"으로, "이완구 후보의 '아무도 모르게 죽인다'는 채찍에 굴복했거나, '총장 시켜주겠다'는 당근에 회유당한 셈"이라는 것이다.

민언련은 또한 자사 기자가 녹취록을 야당 의원실에 넘긴 것과 관련 "취재 윤리에 반하는 중대 사안"이라는 <한국>의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당사자 동의 없이 발언 내용을 녹음한 것이 부적절했다는 <한국> 입장에 대해 "대화에 참여한 일원이 녹취를 행한 것을 '통신비밀보호법' 상 불법으로 규율하지 않고 있는 것은, 권력에 가려진 공적 영역의 진실을 추구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언론의 집중 검증을 받고 있는 총리 후보자와 기자들과의 간담회가 이 후보의 사생활이 될 수도 없다"고 했다.

또, <한국>이 자사 기자의 녹취록 전달 행위를 문제 삼은 데 대해선 "'취재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본인, 친인척 또는 기타 지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다른 개인이나 기관에 넘겨서는 안 된다'고 한 신문윤리실천요강 14조에 근거한 것이나, 이같은 조항의 취지는 주식 및 부동산 정보 등을 이해당사자가 사적으로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민언련은 "취재 내용을 보고받고도 보도를 하지 않은 채, 언론의 책임과 국민의 알 권리를 내팽개친 데스크의 반성의 기색은 찾아볼 수 없다"며 "언론인은 언론 자유와 독립을 위해 부당한 압력을 거부해야 한다는 것은 신문윤리실천요강 1조의 내용으로, 윤리강령을 어긴 것은 <한국> 데스크"라고 비판했다.

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정상적으로 아마 보도가 이루어졌다면 야당 손으로 넘어올 이유가 없었다고 생각한다"며 녹취록 보도를 하지 않은 <한국>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유 의원은 문화방송(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보도가 막히니까 아마 뭔가 이것을 세상에 빛을 보도록 해서 바른 세상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충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런 경로를 거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진다"라고 말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