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구제역 오염원일까.
지난달 세종시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이동제한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인근의 한 농가가 이동 금지를 어기고 새끼돼지를 외부로 출하해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 돼지는 강원도로 팔려가 철원지역에 구제역이 새롭게 나타나는 등 초기 방역에 헛점을 드러내고 있다.
세종시는 이동제한조치를 어기고 돼지를 출하한 혐의로 해당 농가를 경찰에 고발했으며 돼지를 들여온 자치단체는 해당농가에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세종시에 따르면 지난 8일 연서면 와촌리의 한 양돈농가에서 구제역 양성판정이 내려져 돼지 460두를 긴급 살처분했다. 이 농장은 지난달 7일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에서 불과 400여 미터 떨어진 곳으로 이동제한조치가 내려진 상태였다. 이 농가는 320두의 어미돼지와 새끼돼지 등 총 2천여마리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었다.
문제는 이번 구제역 발생농가가 이동제한조치를 무시한 채 돼지를 무단으로 출하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세종시는 지난달 구제역 발생으로 차단 방역을 만전을 기했지만, 거점 소독장소가 구멍이 뚫렸다는 점에서 방역대책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다.
이 농가는 지난 7일 구제역 의심신고를 접수했으며, 이에 앞서 지난 3일경 돼지를 외부로 출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장주는 차량의 이동경로 GPS를 떼고, 거점 소독장소도 거치지 않은 채 돼지를 무단 출하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하된 돼지는 경기도 포천시를 비롯해 남양주시, 경남 양산시, 강원도 철원군 소재 농장 등 4개 농장으로 입식됐다. 돼지를 입식한 자치단체에서는 예방적 살처분을 통해 구제역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세종시 농가로부터 돼지 260여 마리를 들여온 강원도 철원군의 한 농가는 반입 직후 구제역 의심 증상이 발견됨에 따라 기존에 사육하던 돼지를 포함해 총 618두의 돼지를 살처분했다. 철원군은 강원도와 함께 세종시 농장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는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한 이동제한조치를 어기고 돼지를 출하한 혐의로 해당 농가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현재 해당 농가에 대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법을 어겼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세종시 관계자는 전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지난달 구제역 발생 농가를 중심으로 차단 방역을 실시한 상태에서 인근 농장주가 돼지를 무단 출하했다”면서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거점 소독장소를 운영하고 통제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말했다.
농림수산식품부 한 관계자는 "구제역의 확산을 차단하고 조기에 종식하기 위해서는 이동제한조치 대상이 되는 돼지 사육농가가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방역활동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프레시안=세종의소리 교류 기사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