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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니버터칩 '끼워팔기'…공정위 봐주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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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니버터칩 '끼워팔기'…공정위 봐주기 논란

해태 "통상적 판촉, 결정 당시엔 인기 없어"

지난해 하반기 출시돼 선풍적 인기를 끈 과자 '허니버터칩'과 관련, 해태제과가 다른 제품들을 이 상품에 '끼워팔기'했다는 주장이 야당 국회의원으로부터 나왔다. 해태제과 측은 "일상적인 신제품 판촉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내어 "공정거래위원회가 해태제과의 '허니버터칩 끼워팔기' 정황을 발견했지만 공정거래법 적용은 어렵다고 한다"며 "봐주기"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이 공개한 해태제과의 '(2014년) 11월 내부 영업전략 계획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당시 스낵류 매출 강화를 위해 스낵류 제품 4종 1개씩을 한 묶음으로 묶어 팔되 4개를 3개 값으로(최대 30%까지) 할인해 파는 '3+1 온팩(On-Pack)' 전략을 세웠다. 이 '묶어 팔기' 대상 제품군(群) 가운데는 당시 신제품이었던 허니버터칩도 들어 있었다.

해태제과 측은 이에 대해 "신제품에 대한 일상적 묶음 판촉을 했던 것"이라며 "허니버터칩이 인기를 끌면서 물량이 달려 '허니버터칩 끼워팔기'는 11월 7일부로 금지했다. 실제 '끼워팔기' 기간은 6일밖에 안 되고 (판매량도) 매우 소량"이라고 해명했다. 해태제과 관계자는 <프레시안>과 한 통화에서 "지난해 11월의 영업 전략을 결정할 당시(9월 말~10월 초)에는, 허니버터칩은 신제품일 뿐 시장 지배력이 있는 제품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 사안에 대해, 제과 시장의 특성상 상품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허니버터칩은 대체 상품이 다수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유사한 제품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상품 구입의 강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 또 실제로 '끼워팔기'가 이뤄진 기간은 단 6일간이라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신 의원은 "공정거래법상 끼워팔기 규제는 시장 지배력, 브랜드 특성, 소비 실태 등을 고려해 사업자가 동반 구입을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로 위법성이 판단된다"며 "해태제과 봐주기"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신 의원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혹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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