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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수상한 '한식당 보쌈 조서', 당신도 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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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수상한 '한식당 보쌈 조서', 당신도 당할 수 있다

[프레시안 books] 장경욱 변호사가 말하는 '피의자 신문의 비밀' <1>

지난 1월 23일, 프레시안 북스는 허위 자백을 이끌어내는 미국 수사기관의 기법 등을 비판적으로 분석한 <허위 자백과 오판>(후마니타스, 2014년 12월 펴냄)에 관한 장경욱 변호사의 서평을 실었다. 이에 더해, 한국에서 이뤄지는 피의자 신문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짚는 장 변호사의 글을 5회 정도 게재한다. '편집자'

당신이 피의자로 출석 요구를 받는다면?

피의자는 수사기관이 부르면 가야 한다. 안 가면 십중팔구 체포된다. 수사기관에 불려가 피의자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대부분 잘 모른다. 별로 관심이 없다. 평생 죄지을 일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제 좀 알아두자. 왜냐면 시국이 하 수상하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자유가 억압을 받고 시민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누구나 죄지을 각오를 하고 저항할 날이 다가오는 거 같은데, 알아둬서 손해 볼 것 없을 테니까. 유비무환 아닌가.

피의자 신문 과정 하면, 대다수 시민은 드라마나 영화에서 본 게 전부다. 거기 나오는 피의자 신문실의 피의자 신문 과정을 많이 보면 혹시라도 경찰에 불려갔을 때 도움이 될까? 아무 소용이 없다. 피의자 신문의 전후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리얼 다큐멘터리로 보여주면 모를까. 제작이 불가능하니 볼 수가 없다.

피의자 신문 과정을 영상 녹화할 수 있게 법에 되어 있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피의자 신문 과정을 녹화한 영상물을 볼 수 없다. 대부분 법정에서 제한적으로 재생하기 때문이다. 일반 시민들은 피의자 신문 과정을 견학할 수조차 없다. 피의자 신문 과정을 보고 싶은 호기심도 충족할 길이 없다. 직접 피의자로 불려 가보면 안다. 하지만 그때는 너무 늦다. 왜냐하면 수사관에게 농락당하기 일쑤니까. 어르고 달래는 수사관에게 겁먹고 자존심 구기고 비굴해지고. 다시 불려 갈까 봐 쳐다보기도 싫어진다. 다시 나오라고 하면 내내 밥맛이 떨어지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일반 시민들에게 피의자 신문 과정은 요술 방망이 같다. 친숙한 장면이 이것일 게다. 수사기관에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는 피의자 모습. 분명히 카메라 앞에서 당당히 혐의를 부인했었다. 아뿔싸, 피의자 신문을 마치고 나면 자백하고 구속된다. 고개를 숙이거나 카메라를 회피하며 구치소로 향하는 처량한 모습. 일반 시민들에게 익숙하게 각인된 피의자 신문 과정에 대한 환상이다. 직접 불려 가면 자신도 그럴까봐 더 겁만 난다. '불려 가는 일이 없어야지', 이렇게 마음만 다지는 게 상책 같다.

이곳에 피의자 신문 과정의 생생한 현장을 글로나마 계속 써 보기로 하였다. 피의자 신문 과정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서다. 이 시국에 수사기관에 불려 가지 않는 게 쉬운가. 민주주의를 지켜야 되는데. 그런 민주 시민들이 불려 가거나 잡혀가 자존심을 농락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직접적 계기는 이곳에 서평을 기고하기 위하여 <허위 자백과 오판>을 읽은 것이다. 미국 피의자 신문의 수사 기법을 다룬 책인데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점이 많았다. 이 책을 읽고 시민들을 위해 우리나라의 피의자 신문 과정을 최대한 생생히 알려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다. (프레시안 북스 해당 서평 바로 가기)

'갑질'에 익숙한 수사기관…변호인 활용해 헌법이 보장한 권리 행사해야

ⓒ후마니타스
변호사로서 주로 하는 일이 피의자 신문 과정 참여다. 지난 10여 년간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이것저것 경험하지 않은 게 없다 싶다. 진술거부권을 조언했다가 쫓겨나기까지 했으니까. 쫓겨난 것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 승소해서 형사 사법 발전에도 기여했다. 그러나 아직도 수사기관은 그 잘못을 인정도,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 (관련 기사 : 대한민국 이긴 '종북' 변호사 "우린 모두 피해자")

피의자 신문 전후 과정에서 변호인으로서 피의자를 위해 대응하는 노하우가 많이 쌓였다. 수사관들이 피의자 신문 시 사용하는 여러 신문 기법도 많이 알게 되었다. 그것에 당하지 않도록 피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 그러나 여전히 수사관들 중에는 자신들의 수사 기법이 들통 나자 수사 방해로 시비를 걸어오는 경우도 있다.

사실 변호인으로서 조력하는 내용이 별게 없다. 미란다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는 거다. 그게 피의자에게 최선의 이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다. 헌법에 명시된 권리를 찾아 행사하라는 거다. 헌법을 고치지 않는 한, 수사 방해라며 여기에 시비 걸어봤자 통할 턱이 없다.

이제부터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하여 전후 과정의 시간 순으로, 변호사로서 경험한 그대로 시민들에게 전달하고자 한다. 오늘 이야기할 건 수사기관으로부터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았을 때 벌어지는 일들이다.

수사기관으로부터 피의자로 소환하는 출석 요구가 왔다면? 서면으로 또는 전화로. 전화로, 구두로 출석을 요구해 왔을 경우, 긴 말 섞지 말고 수사관의 신분을 확인한 다음 서면으로 출석 요구서를 보내라고 하고 전화를 끊는 게 좋다. 그리고 바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수사기관과 출석 일시를 협의, 조정하도록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돈이 없어 피의자 신문 과정에 참여할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변호인을 만나 상담이라도 하고 난 후 수사기관과 출석 일시를 정하는 게 좋다.

전화를 받고 그 자리에서 바로 수동적으로, 수사기관이 지정하는 일시에 출석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되도록 피하자. 수사관이 부르면 바로 나가는, 그렇게 순응만 하다가 궁박한 처지에 놓이는 수동적 시민은 되지 말기를 바란다. 수사관과 상호 작용에서 대등하고 능동적인 시민이 되기 위하여 자신의 갖가지 일정, 그리고 피의자로서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한 준비 정도에 맞추어 출석 일시를 조정할 수 있는 민주 시민의 역량을 갖추어 보자.

출석 요구를 받고 여러 궁금증에 수사기관의 의중을 탐색할 요량으로 홀로 수사관과 대화를 하면 할수록 미란다 권리를 행사할 여지가 없어진다. 수사관은 대개 피의자와 대수롭지 않게 대화를 하는 척한다. 이때는 미란다 권리 고지도 하지 않은 상태다. 변호인도 선임되지 않은 상태다. 피의자는 출석도 하기 전에 수많은 불리한 정보를 부지불식간에 수사관에 바치고 만다. 그와 같은 정보들은 수사관이 미란다 권리를 고지하고 그 권리를 포기하도록 유도한 다음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갖가지 기법으로 이끌어내야 할 정보들이다.

출석 요구서를 송달받고 보니 출석 요구 일시가 바로 다음 날이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다음 날 아무 일정이 없는 경우 그냥 나가야 하나? 그럴 수도 있다. 그렇지만 민주 시민이라면 전화로 항의해야 한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다. '내일 출석하지 않으면 출석 불응으로 간주하겠다'는 수사관의 한마디에 겁부터 나고 어찌할 도리가 없다.

이처럼 수사기관은 출석 요구 단계부터 '갑질' 관행에 익숙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사기관과 출석 일시를 협의하고 조정하는 일이 매우 힘들고 어렵다. 출석 불응으로 간주한다는 건 체포하겠다는 말 아닌가. 그래서 출석 일시 협의 및 조정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이다.


수사기관이 변호인을 상대하지 않고 피의자와 출석 기일을 협의하는 속셈

변호인으로 선임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수사기관을 상대로 피의자에 대한 출석 요구서를 변호인의 사무실로 보내줄 것과 출석 기일 협의를 변호인과 반드시 하도록 요청하는 것이다. 수사기관이 상당한 기간의 여유를 두지 않고 출석 요구서를 보냈을 경우 내용증명을 띄운다. 피의자의 생업과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전혀 고려치 않고 피의자에게 심리적 불안감을 유발케 하는 위압적, 강압적 방식의 위법한 수사 행태라고 강력히 항의한다.

그렇게 내용증명을 띄웠는데도 출석 일시를 조정하기는커녕 '안 나오면 출석 불응 간주' 운운하며 '갑질'을 계속 해대는 수사관들이 종종 있다. 민주 시민이 이럴 때 수사관에게 겁먹고 끌려다녀서야 되겠나. 변호인과 함께 싸워야 하지 않겠나. 그런 '갑질'에 대해 녹취 등 증거를 남기고 청문 감사관실에 진정하고 직권 남용 고소를 준비해야 한다. 그런 식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출석 불응으로 간주된 적은 여태껏 한 번도 없다. 결국은 출석 일시를 우리 일정에 맞추어 조정하게 되어 있다.

변호인과 출석 기일을 협의해 달라는 요청에 응하지 않는 수사관도 있다. 그래 놓고 '피의자와 상의해 피의자가 특정 일시에 출석하기로 동의하였으니 그날 피의자 신문을 할 것이고, 출석하지 않으면 불응으로 간주하겠다'고 위협을 한다.

변호인을 상대하지 않고 피의자와 출석 기일 협의를 하는 데는 다 속셈이 있다. 피의자를 상대로 출석 요구를 할 경우 피의자는 십중팔구 수사관의 요구에 말려들 수밖에 없다. 대개 수사관은 피의자와 출석 기일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교묘한 위협적 언사로 반강제적으로 동의를 받고 나서는, 변호인의 일정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변호인 참여 없이 피의자 신문을 강행하겠다는 태도다.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를 보장한 미란다 권리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다.

변호인과 상의 없이 동의해버린 피의자는 자책하며, 어쩔 수 없이 혼자라도 나가서 피의자 신문을 받겠다고 한다. 올바른 판단이 아니다. 변호인이 다른 일정을 조정해 그날 함께 출석해주기를 바라며 속으로 섭섭해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수사관의 이간질에 피의자와 변호인 사이에 틈이 벌어질 위기가 생긴다. 변호인으로서 속상한 일이다. 그러면 또 수사기관에 내용증명을 띄운다. 미란다 권리를 정면으로 부인한 위법한 짓이라고 항의한다. 이건 증거도 되고 강력한 경고도 된다. 다른 한편으로 피의자에게 미란다 권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함께 싸우자고 설득한다. 이러한 노력으로 민주 시민의 권리는 신장되고 수사기관의 '갑질' 관행은 조금씩 시정되고 있다.

때로 검사의 수사 독촉 지휘 핑계를 대며, 불구속 피의자와 변호인을 매일 불러 조사하겠다고 통보하는 고압적이고 범죄적 행위를 당당히 하는 정신 나간 수사관도 보았다. 매일 불러 조지겠다는 것인데, 핑계가 좋다. 고압적 자세로 '매일 출석 조사'를 통보하는 수사관의 모습에, 변호인 옆에서 듣고 있던 피의자는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감을 느끼며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런 수사관은 대개 '구속, 불구속 의견을 달아 빨리 검사에게 올려라'라는 엄명이 떨어진 듯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며 위협적 언사를 늘어놓는다. 방법이 따로 없다. 이런 저질 수사에는 변호인으로서 품위를 잃고 흥분할 수밖에. 누가 보더라도 수긍이 가는 상식 수준의 싸움을 한바탕 한다. 어느 쪽이 싸움에서 이길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시라. 뻔하지 않은가. 정의와 상식이 승리하는 것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수사기관에서 한바탕 싸움을 하는 현장에서, 옆에서 싸움을 지켜보던 피의자가 쪼는 경우를 가끔 봤다. 왜 쪼는가. 민주 시민을 위해서 신명을 다해 변호인이 한바탕 싸우는 현장 아닌가. 민주 시민이라면 그 자리에서 쫄지 말고, 통쾌한 마음으로 변호인을 응원하고 수사기관의 불법적 수사 관행을 낱낱이 고발하는 증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

피의자를 참고인인 것처럼 속여 출석케 하는 경우도 있다. 별일 아니거니 여겨 변호인을 대동하지 않고 출석하였다가는 낭패 보기 쉽다. 기망에 의한 출석 요구다. 참고인과 피의자는 형사소송법상 그 법률적 지위와 처우가 다르다. 수사기관이 그것을 모를 리 없다. 그런데 참고인으로 불러 홀로 진술 조서를 쓰게 하더니 바로 피의자로 입건하겠단다.

그렇게 참고인을 피의자로 바꿔 피의자 신문을 진행할 경우 그 피의자는 속수무책이다. 머리가 하얗게 된다. 아무런 방어 준비도 없이 참고인으로 불려 갔다가 뒤통수를 맞은 격이다. 이때 수사관 앞에서 미란다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할 피의자가 몇이나 있겠는가. 참고인에서 졸지에 피의자가 되고 나서, 바로 그 자리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말하고 피의자 신문을 중지시킨 후 조사실에서 퇴거할 수 있는 피의자가 있겠는가.

변호인 참여를 원할 경우 변호인 없이는 피의자 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가 보장된다. 미란다 권리의 중요한 내용이다. 따라서 변호인 선임 후 변호인 참여 하에 피의자 신문을 받을 권리를 주장하며 피의자 신문을 중지시키고 귀가하면 된다. 그런데 그런 권리가 있는 줄도 모르고 겁먹은 채 수사관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신세로 전락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변호인 참여 없이 조사 받겠나요'라는 질문에 '예',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자필로 쓰고 만다. 멀쩡한 시민이 참고인으로 기망당하여 무방비로 출석하였다가 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로 보이지만, 흔히 벌어지는 일이다. 누구나 겪을 수 있다.

▲ 장경욱 변호사. ⓒ프레시안(서어리)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국정원 '한식당 보쌈 조서'

이제 한 시민의 사례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 무엇일지 고민해 보자. 자신이 당사자라면 어떻게 대응했을지 말이다.

어느 날 국정원 조사관이 그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국가보안법 사건의 참고인으로 잠깐 조사할 일이 있다고 그를 불렀다. 국정원 조사관과 통화할 때마다 그의 음성은 도무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계속 떨렸다. 국정원에 참고인으로 불려간 그는 오후 3시부터 밤 11시까지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 저녁 식사도 국정원 식당에서 조사관들과 함께 먹었다.

그는 1차 조사 이후 국정원에서 다시 부르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밤낮으로 시달렸다. 아니나 다를까, 2주 후 국정원 조사관은 그를 다시 참고인으로 불렀다. 그때 그의 심정은 국정원 건물만 봐도 까무러칠 것 같은 공포 그 자체였고, 그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았다. 가장인 그가 국정원에 다시 불려 가서 조사를 받을 고민에 식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가운데, 그의 가족 모두 하루하루 사는 게 피가 마르는 불안과 고통의 연속이었다. 그때서야 그는 변호인을 선임하고, 출석 기일 협의 등 모든 것을 변호인에게 위임하였다. 그의 변호인은 그에게 '용기를 내어 국정원 조사관과 당당히 대화를 하라'고 조언하였다. 그는 국정원 조사관에게 전화를 걸어 변호인 선임 사실을 알리고, 모든 것을 변호인과 상의하라고 알렸다. 그의 변호인도 국정원 직원에게 이후 출석 일시 협의를 변호인과 하도록 요청하였다.

그러나 국정원 조사관은 변호인과 나누던 출석 일시 협의와 별도로, 따로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국정원 조사관은 그에게 국정원 건물이 아니라 그의 직장 근처, 그가 정하는 편한 장소에서 조사하겠다고 제안하였다. 국정원 조사관은 이번에 조사하면 다시는 추가 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변호인 없이 혼자 조사에 응하라고 설득하였다. 그는 결국 변호인에게 알리지 않고 직장 근처 한식당에서 국정원 조사관을 만나 보쌈을 시켜 앞에 놓고 조사를 받았다. 그렇게 해서 한식당 보쌈 조서가 만들어졌다.

그날 조사를 마친 후 그는 변호인을 만났다. 너무나 부끄러웠던 그는 변호인에게 그동안 힘들었던 사정을 털어놓았다. 국정원의 참고인 조사가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변호인을 속이고 자존심을 구긴 것 때문에 후회가 밀려왔다고 한다. 자존심을 지키지 못한 그는 눈물을 흘렸다. 인간성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고, 양심을 회복하고 싶었다. 다시는 비굴하게 굴지 않고, 당당해지고 싶었다. 그는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전날의 비굴한 모습이 아니었다. 그는 한식당 보쌈 조서가 나오기까지의 국정원의 저질 수사를 폭로하였다. 그는 용기로써 자존심과 양심을 회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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