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의혹을 불러 일으킨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장인의 성남시 분당 땅은 실제 매입이 이뤄진 시점보다 9개월 앞당겨진 날짜로 등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컨설팅업체가 원소유주로부터 토지를 사실상 매입하고 이를 이 후보자 장인에게 매각하는 '삼각거래' 방식을 취한데다 토지 원소유주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시점 상의 '차이'가 발생했으나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및 등기가 의무화되지 않았던 당시로서는 불법은 아니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당시 남서울파크힐 주택단지 개발을 주도하고 이 후보자 장인의 땅 매입계약에 관여했던 부동산 업체 ㈜KPC그룹(이하 KPC)의 김회태 대표는 3일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KPC가 99년부터 이 단지의 토지소유주들로부터 위탁을 받아 땅을 매매했으며 이 후보자 장인이 산 대장동 1-37 648㎡도 그 중 일부라고 밝혔다.
김 대표에 따르면 이 땅은 KPC가 원 소유주에게 2000년 6월 29일부터 5차례에 걸쳐 총 2억7천44만원을 지급하고 사실상 매입한 땅이었으나 등기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후보자의 장인과 '컨설팅계약'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1년 3월30일 계약금 8천만원, 한 달 뒤인 2001년 4월30일 잔금 3억2천만원 등 매입대금 4억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등기를 위해 별도로 작성한 계약서는 2000년 6월29일에 후보자의 장인과 원 소유주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했다. 실제 토지가 거래된 날보다 약 9개월 앞서 '소급 등기'된 셈이다.
김 대표는 이에 대해 "원 소유주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려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밝히고, KPC가 중간에 등기를 하지 않는 것에 관해서는 "토지를 수요자에게 팔고 남은 차익은 기반시설 조성 비용 등으로 사용했으며 등기를 할 때마다 땅값이 뛰기 때문에 굳이 KPC 이름으로 등기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 후보자 장인과 KCP, 토지 원 소유주 간의 '삼각거래'는 변칙적으로 보이지만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한 2006년 이전에는 실거래가 신고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한 변호사는 "매매계약서가 2개든 3개든 상관없다. 다만 양도소득세와 취·등록세 문제는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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