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울산 어린이집 성민이 사망 사건'에 대해 국가에 부실 감독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주심 김선아 판사)은 고(故) 이성민 군의 아버지가 "보육실태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망 사고가 났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아내와 이혼한 뒤 직장에 다니며 혼자 두 살 난 성민이를 키워온 이 씨는 2007년 2월 울산의 한 어린이집에 종일 보육을 맡겼다.
그러나 해당 어린이집은 성민이의 머리, 뺨, 손등 등을 때리고, 성민이가 구토를 해도 제때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이로 인해 성민이는 그해 5월 소장파열에 의한 복막염으로 숨졌다.
당시 검찰은 원장 부부가 성민이의 배를 주먹과 발로 폭행한 것으로 보고 상해치사죄 등을 적용했지만, 원장 부부는 성민이가 피아노에서 떨어진 것이라고 맞섰다.
법원은 원장 부부가 아이를 학대한 것은 맞지만, 상해치사죄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고, 업무상과실치사와 아동복지법 위반만 유죄로 판결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이 씨는 보건복지부가 사고 전까지 100여 일간 보육실태 조사를 나왔거나, 관리·감독 의무를 이행했다면 아이가 숨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옛 영유아보육법에서는 보육실태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했는데, 이 씨가 아들을 어린이집에 위탁한 100여 일간 보육실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복지부 공무원들이 감시·감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어린이집 원장 등이 아이의 복부를 가격한 데 대해 검찰이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만 적용한 것도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조사하면서 증거수집과 조사절차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살인죄로 기소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