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가 경기 성남시 분당 땅 투기 의혹에 이어 제기된 서울 강남구 타워팰리스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국무총리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29일 오전 보도자료를 내어 "이 후보자는 10년 동안 살던 오래된 아파트를 팔고 2003년 1월 9일 타워팰리스 아파트를 11억7980만 원에 구입했다"며 "2003년 2월 관보에 아파트 매입 대금으로 표시된 6억2000만 원은 계약금과 중도금만 합한 금액으로 잔금은 제외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자 <경향신문>은 2003년 관보에 이 후보자가 이 아파트 매입 대금을 6억2000만 원으로 신고했다면서, 실거래가가 10억 원대인 점을 고려하면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다운계약서란 부동산 거래시 실제 매매한 가격보다 축소된 가격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세금 절감을 위한 편법이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실제 이 아파트로 이사한 날짜가 2003년 3월 3일이고, 취득·등록세(5030만 원) 납부일도 같은달 14일이라면서 "2003년 2월의 재산신고는 2002년의 재산 변동을 신고하는 것이므로 <경향신문> 보도는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 측은 "입주 직후 지역신문에 후보자의 아파트 매입에 관한 보도가 나오고 지역구 주민들도 문제를 제기하자, 구입 9개월 만인 2003년 10월17일 16억4000만 원에 서둘러 매각하고 현 거주지로 이사했으며 양도소득세로 9736만 원을 납부했다"며 "구입 후 실제 후보자 가족이 살았고 매각 후 5년 동안 가격이 무려 30억 원 가까이 올랐던 점을 감안하면 투기 목적의 매매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2003년 관보에 이 아파트를 취득함으로서 재산이 6억2000만 원 늘어났다고 신고된 점, 이듬해 같은 아파트를 팔면서 이로 인한 재산 감소분이 마이너스(-) 6억2000만 원으로 표시한 점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재산 공개 제도의 취지에 비춰볼 때, 취득한 부동산의 평가 가치가 아니라 이 후보자가 지불한 '계약금+중도금' 상당액만 신고하는 게 타당하냐는 것이다.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재산등록 제도의 취지는 재산을 어떻게 형성했는지, 얼마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받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등의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해 공직자에 적합한 인물인지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그런 취지에 비춰 보면 이 후보자 측의 해명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이 후보자 측 해명에 근거하더라도, 11억8000만 원에 산 아파트를 16억4000만 원에 팔았으니 결과적으로 단 9개월 만에 4억4000만 원의 시세차익을 본 셈이 된다.
한편 장인의 분당 땅을 구입하는 과정에서도 당시(2000년) 이른바 'DJP 연대'의 공동 여당 자유민주연합(자민련) 원내총무였던 이 후보자가 직접 관여한 것으로 밝혀지며 의혹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이 후보자 측은 이 땅에 대해 고령인 장인이 전원생활을 하기 위한 주택을 지으려고 산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후보자가 직접 토지 매입에 관여했고, 특히 이 후보자의 지인과 장인이 함께 땅을 한 필지씩 샀다가 그 지인의 토지를 이 후보자가 되샀던 사실 등이 밝혀지면서 인근 판교 신도시 개발로 땅값이 오를 것을 예상한 투자 목적의 부동산 구입이 아니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 후보자 측은 전날 "장인이 전원주택에서 살고 싶다며 집을 지을 적당한 부지를 알아봐 달라고 후보자에게 부탁해, (이 후보자가) 분당구 대장동의 토지 1필지를 사려 했으나 부동산소개소에서 2필지 모두 사라고 해 당시 지인인 강모 씨에게 나머지 1필지에 대한 매수 의향을 물어 2000년 6월 29일 각각 매입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인의 토지를 되산 경위에 대해 준비단은 "2001년 7월23일 강 씨가 '구입한 토지가 좋지 않다'면서 매수를 요청해 후보자 장모가 매수하게 됐다"며 "이 후보자와 강 씨는 친교가 있으나 초등학교 동창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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