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를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과 관련한 첫 대법 판결로, 김 전 청장은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전 청장은 대선 직전 국정원 댓글 활동이 드러나 경찰 수사가 시작된 상황에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해 이를 은폐·축소하고, 허위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해 특정 후보의 당선에 영향을 미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기소됐다.
당시 경찰의 중간 수사 결과는 대선 투표일을 불과 사흘 앞두고 이례적으로 심야에 발표돼, 당시에도 경찰 수뇌부의 조직적인 수사 은폐 의혹이 거셌었다. (☞관련 기사 : '원·판·김·세' 수상한 5일, 대선을 주물렀다)
하지만 법원은 김 전 청장의 수사 은폐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청장의 '수사 은폐 지시'를 폭로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진술 역시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실체를 은폐하고 의혹을 해소하려는 의도, 허위 발표를 지시한다는 의사 등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이어 2심도 "능동적, 계획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판결했다.
특히 이번 판결은 국정원 대선 개입과 관련해 각급 법원에 계류 중인 총 4건의 사건 중 가장 먼저 선고된 대법 판결로, 이번 판결이 남은 사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 재판 선고가 내달 9일 서울고법에서 예정돼 있다.
김 전 청장은 이날 대법 선고 뒤 "나를 믿어주고 격려해준 사람들이 없었다면 억울함과 분노, 고통을 극복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누가 진실과 거짓을 말했는지 조만간 책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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