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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계동 "경부운하 비판, 법적 고발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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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계동 "경부운하 비판, 법적 고발도 고려"

공약검증 반발…시민단체 "황당한 발상"

연말 대선이 70일 앞으로 다가 온 가운데 한나라당이 시민단체들의 '경부운하 검증'에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 고발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경부운하 공약 재검토 여부를 놓고 이한구 정책위의장과 이재오 최고위원 간에 설전이 오가는 등 내부 논란이 가열되는 와중에 이명박 후보 측 강경파들을 중심으로 전선을 외부로 돌려 공약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선거법 위반이라는 답변 받았다"
  
  한나라당 공작정치저지 범국민투쟁위원회 위원장인 박계동 의원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2007 대선 시민연대'는 '판을 흔들자'는 슬로건으로 선동정치를 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하고 있다"면서 "불법행위를 시민단체의 이름으로 진행한다면 사회적·법적 고발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전국 360여 개 단체로 이뤄진 '2007 대선 시민연대'가 이명박 후보의 '한반도 대운하 공약'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밝혀 온 점이 주된 공격대상이 됐다. 지난 8월 결성된 시민연대는 그 동안 성명서나 토론회, 모임 등을 통해 이 후보의 대운하 공약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해 왔다.
  
  박 의원은 "이들은 전국 1000번의 번개모임을 갖고 동영상 UCC도 제작하겠다고 발표했고, 대운하 공약에 반대하는 단체를 결정하는 한편 규탄대회, 정책철회운동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시민단체들이 특정 후보에게 공약의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무방하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약 반대운동을 벌이거나 집회, 서명운동 등을 전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07조, 제254조에 위반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그러한 집회가 선거운동 기간에도 계속될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3조에 위반되고, 그 단체가 특정후보자의 선거운동에 동원되는 경우에는 설립자체가 금지된 사조직에 해당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시민단체는 공명한 선거에 함께 해야 할 도덕적, 법적 의무가 있다"면서 "시민연대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단체에게 이같은 선관위의 답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황당한 인식…더욱 철저히 검증"
  
  이와 관련해 대선 시민연대의 김민영 집행위원장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한마디로 황당한 인식"이라고 반박했다.
  
  오히려 김 위원장은 "시민연대의 활동에 대해 한나라당이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고무적"이라면서 "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의 공약에 대한 더욱 철저한 검증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로서 제대로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 정당이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밖에 없는 상황이다보니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경부운하 공약에 대한 검증작업이 주로 이뤄지고 있는 것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박계동 의원의 경우에는 지난 2004년 '총선 시민연대'에 의해 낙선 대상자로 지목되기도 했다"면서 "개인적인 감정이 좋지 않다고 해서 시민운동을 두고 '선동정치'라고 매도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인의 태도가 아니다"고 비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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