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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차남 토지 증여세 탈루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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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차남 토지 증여세 탈루 아니다"

"장인→아들 직접 증여시보다 세금 5억여 원 더 내"

이완구 국무총리 내정자가 차남에 대한 부동산 편법 증여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26일 보도자료를 내어, 이 내정자의 가족 간 토지 증여와 관련해 "납부하지 않아도 됐을 5억300만 원의 증여세를 국가에 더 납부했다"며 세금 탈루 목적의 편법 증여 의혹을 일축했다.

문제가 된 부동산은 원래 이 내정자의 장인 소유였다가 2002년 이 내정자의 부인에게 증여된 이후, 2011년 다시 이 내정자의 차남에게 증여된 토지다. 이 내정자의 부인이 차남에게 증여할 당시 땅의 공시지가는 18억300만 원가량이었다.

현재의 땅 주인인 이 내정자 차남의 입장에서 보면, 땅의 소유권을 외할아버지로부터 직접 받지 않고 중간에 어머니를 거쳐서 받은 셈이 된다.

이 내정자는 이 과정에서 세금 탈루는 전혀 없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준비단은 "부인은 이 내정자의 장인과 장모로부터 2002년 해당 토지(증여 당시 공시지가 3억6500만 원)를 증여받았으며, 규정에 맞게 증여세 신고 납부를 완료했다"면서 2011년 차남에게 증여할 때 역시 "규정에 맞게 증여세 신고를 완료했다"고 했다.

준비단에 따르면, 이 내정자의 차남은 이 토지에 대한 증여세로 5억1363만여 원을 냈다. 이 내정자가 차남에게 토지를 물려준 이유에 대해서는 "매년 세금 부담이 커서"라고 준비단은 설명했다.

준비단은 "세무 전문가들은 세금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조부모가 손자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일명 '세대 생략 증여')하는 것을 권고하지만, 이 내정자의 부인 및 차남은 증여세로 5억4600만 원을 납부해 장인이 직접 차남에게 증여했을 경우 부담했어야 할 증여세(4300만 원)보다 5억300만 원을 더 납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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