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전 국회의원이 내란선동 혐의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9년형을 최종 확정 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2일 내란음모·선동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 재판에서 검찰 측 증거에 대해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는 합법적"이라며 "제보자 이모 씨의 녹음파일도 증거능력이 있다"고 이 전 의원의 내란선동 혐의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확정했다.
반면,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RO조직 실체 증명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은 2013년 8월 국가정보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이석기 전 의원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이석기 전 의원 등 6명을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이석기 전 의원에게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이석기 전 의원 등이 내란의 주체로서 국헌문란의 목적을 갖고 있었지만 내란음모로 볼만한 결의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석기 전 의원에게 내란음모는 무죄, 내란 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또 1심과 2심은 ‘RO’실체에 대해서도 엇갈린 판단을 내렸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은 중대성을 고려해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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