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사태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언론에서 지속해서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11일 인터넷판 '유선의 TV조선 기자의 동분서주'에서 김학의 전 차관을 성접대했다는 여성을 직접 만나 이야기 들은 내용을 보도했다.
이모 씨는 검찰이 사건 초기 김 전 차관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장을 냈다. 피해자인 자신의 진술을 무시하고 검찰이 제멋대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는 취지다. 하지만 서울고검은 이 씨가 고소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항고장을 받아주지 않았다. 이에 이 씨는 지난해 7월 "내가 고소인이 되겠다"며 직접 김 전 차관을 고소했다.
이 씨는 고소장을 내면서 별장 성접대 의혹이 담긴 문제의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고 주장했다. 고소장에는 동영상이 찍힌 장소는 원주 별장, 자신을 상대로 성관계를 하고 있는 남성은 김 전 차관이라고 적었다. 동영상이 찍힌 시기는 2008년 초쯤일 거라고 했다. 2013년 경찰 조사 때와는 다른 얘기다.
이 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동영상 속 여성은 내가 아닌 다른 피해여성이고 동영상은 2007년 중순쯤 찍힌 것 같다"고 진술했었다. 동영상 속 인물을 특정하지 못한 경찰은 이 동영상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냈고, 국과수 역시 동영상 속 인물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김 전 차관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된 결정적 이유다.
이 씨는 "경찰 조사 때 분위기도 무겁고 겁이 나서 동영상 속 여성이 내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실제로 다른 피해 여성들도 있었고 동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는 건 확실하니까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동영상 속 인물이 누군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줄은 몰랐다"고 털어놨다.
그 때의 거짓 진술이 이번에도 발목을 잡았다. 지난해 7월 이 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5개월 여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성 접대 의혹을 재수사한 검찰은 최근 "고소인이 진술을 번복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또다시 김 전 차관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조선>은 "이 씨가 진술을 번복한 건 사실이다. 게다가 동영상 촬영 시점이 2007년 중순이라고 했던 이 씨의 첫 진술이 사실이라면 공소시효가 완성돼 검찰로서도 김 전 차관을 처벌할 방법이 없다는 말도 맞다"면서도 "하지만 검찰이 정말 최선을 다해 수사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10일 KBS <추적60분>에서도 '별장 성접대' 의혹을 집중 보도했다. 보도 내용을 보면 고소인 이 씨는 별장 주인 윤 씨로부터 강간을 당했을 뿐 아니라, 동영상이 있다는 협박에 고위층을 대상으로 한 성접대를 강요받았다. 또, 윤 씨에게 김학의 전 차관을 소개받고 강남 모처에서 지속해서 성접대를 했다고 이 씨는 주장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지난 7일 이모(38)씨 '별장 성접대' 동영상 속 피해여성임을 주장하며 김 전 차관을 고소한 사건에서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인은 1차 조사 때 동영상 속 인물이 자기가 아니라고 했다가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고소인을 불러 조사한 결과 동영상에 사진이 촬영된 모습이 뒷모습과 옆모습 뿐이어서 고소인인지 불분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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