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신변과 안전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 있을 때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중시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통일부 임병철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법원 판결에 대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실현으로 이를 강제적으로 규제할 수 없으나, 대북전단 살포 행위로 인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명백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공권력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앞으로 어떤 단체가 전단을 날리겠다고 공개를 하는 경우에 물론 이것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속하기는 하지만, 우리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과거에도 경찰이 필요한 조치를 취했고, 앞으로도 경찰이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2013년 5월 대북전단 살포를 경찰력을 동원해 막은 바 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전단 살포를 묵인해왔다. 그런데 법원의 판결 이후 정부는 "경찰이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법원의 판결 이후 정부 기조가 달라진 것이냐는 질문에 임 대변인은 "정부는 과거에도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왔다"고 답했다.
다만 임 대변인은 "전단 살포 행위를 물리적으로, 직접적으로 제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물리적 조치라는 것은 아주 직접적이고 강도한 높은 그런 물리적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그런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 신변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임 대변인은 "'어떤 구체적 상황에서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는 북한의 대남 위협 가능성 정도, 그리고 우리 국민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대처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전단에 대해 보복위협을 하고 있는 것을 국민의 신변을 위협할 정도의 위험한 행동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임 대변인은 "예단해서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것은 북한의 반응이나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보아가면서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북한은 7일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의 '대결인가 관계개선인가 입장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남조선당국은 이번 삐라살포 망동을 또다시 묵인조장함으로써 그들과 한 짝이라는 것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논평은 "북남관계개선은 어느 일방의 노력으로만 될 수 없다"면서 "남조선당국은 한 줌도 못 되는 산송장들의 망동을 묵인해 북남관계를 또다시 파국으로 몰아가겠는가 아니면 진심으로 북남관계개선과 대화에 나서겠는가 하는 데서 입장을 명백히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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