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사장이 지난 2년 2개월 동안 아르바이트생 등 16명에게 약을 먹여 성폭행·추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여성 16명을 성폭행·추행한 손모 씨(46)를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손 씨는 병원에서 불면증으로 수면유도제(졸피뎀)를 처방받은 뒤 약을 음료에 몰래 타 피해자들에게 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0월 19일 오후 5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화성시의 카페에서 구직광고를 보고 찾아온 A 씨(21·대학 2학년·여)에게 손 씨는 수면유도제 성분의 의약품을 탄 차를 마시게 한 뒤 A 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성폭행했다.
손 씨는 같은 수법으로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 서초구와 경기 화성시의 자신 소유 카페에서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손 씨가 의식을 잃은 피해자들의 나체 사진을 찍거나 성폭행에 실패하면 성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손 씨가 주는 레몬 음료를 마시고 정신을 잃은 적 있다"는 피해자 A 씨의 신고를 접수,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이 손 씨의 통장거래와 통화내역을 분석해 과거 카페에서 일한 여성을 확인한 결과 피해자가 16명으로 늘어났다.
피해여성 대부분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피해를 당해 신고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