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신변이 위협을 받을 경우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그동안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던 정부의 설명이 무색해졌다.
의정부지법 김주완 판사는 6일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장 이민복 씨가 대북전단 살포 활동 방해로 입은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 배상금 5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며 이같이 밝혔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대북전단 살포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신체가 급박한 위협에 놓이고, 이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으로 볼 수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또 이민복 씨의 전단 살포에 대해 "당국의 제지도 과도하지 않았다"면서 "원고가 주장하는 경찰과 군인의 제한 행위는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휴전선 인근 지역 주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의 근거로 북한이 지속적으로 보복하겠다고 공언했던 점, 지난해 10월 10일 북한군 고사포탄이 경기도 연천 인근의 민통선에 떨어졌던 점 등을 꼽았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6월 5일 정부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하며 △경찰의 자신 차의 출입을 막은 일 △경찰과 군이 전단지 살포 정보를 사전에 지역 주민에게 알려줘서 항의를 받고 쫓겨나게 한 일 △풍선에 넣을 가스를 공급하는 회사와 백령도 등에 들어가는 선박회사에 협박전화를 한 사례 등을 제시하며 국정원과 군, 경찰 등이 자신의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자신의 행위가 북한 주민의 알 권리와 인권 실현을 위한 것이며 이는 표현의 자유이므로 국가가 막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이번 판결 결과에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항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씨는 지난 5일 오후 경기도 연천군 선서면 일대에서 대북 전단 130여 만 장을 살포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6일 기자들과 만나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는 전단 살포문제에 대한 기본 원칙을 바꾼다는 것은 오히려 정상적인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법적 근거 없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 자체를 규제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 입장으로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원 판결로 향후 전단 살포 문제에 대한 정부 입장이 어떻게 바뀔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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