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마약 밀수 및 운반 혐의로 체포된 한국인 1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 지난해 8월 유사한 혐의로 체포된 한국인 3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된 이후 반년도 되지 않아 또 다시 사형집행이 이뤄진 것이다.
외교부는 중국 측으로부터 지난해 12월 30일에 마약범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한국인 1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는 사실을 5일 통보받았다고 전했다. 사형이 집행된 김 모 씨는 2010년 5월 5킬로그램의 마약을 밀수·운반한 혐의로 체포돼 지난 2012년 4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12월 열린 2심에서도 원심이 확정된 바 있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정부는 인도주의와 상호주의적 측면에서 우리 국민에 대해 사형을 집행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했으나 사형이 집행된 데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마약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계 당국 간 협력은 물론 관련국과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인도적 측면을 고려해 김 씨의 사형 집행을 멈춰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1킬로그램 이상의 아편이나 50그램 이상의 헤로인 또는 필로폰 등 다량의 마약을 밀수 및 판매 운송한 경우 15년 이상의 무기징역, 사형 등에 처한다는 형법 347조를 통해 마약 밀수를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어 설득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 김 씨가 밀수·운반한 양은 중국 형법에 명시된 기준치보다 무려 5배나 높았을 뿐만 아니라 지난 수년간 중국에서 사형이 집행된 외국인 마약 사범들의 밀수·운반량이 평균 3~4킬로그램 정도라는 점도 중국 측을 논리적으로 설득하기 힘든 요인이었던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외교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29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김 씨의 마약 검거량이 지난 8월 사형이 집행된 3명에 비해서는 적다는 점과 인도주의, 상호주의, 한중 협력관계 등을 감안해 김 씨에 대해서는 사형을 집행하지 말아줄 것을 여러 차례 여러 경로를 통해 중국에 요청"했지만 역부족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 측은 마약 범죄는 사회적 유해성이 매우 크므로 내외국인 불문하고 예외 없이 엄중히 처벌하고 있으며, 사형 판결과 집행은 법에 따른 사법부 결정이므로 특정 국가 국민에 대해서 예외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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