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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조사위 'X맨'은 누구?

새해부터 활동…진상규명 산 넘어 산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맡을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이 국회에서 완료됐다.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총 17인의 특별조사위 위원 중 국회 몫인 10명(여야 각각 5명 추천)에 대한 선출안을 가결했다.

앞서 여당인 새누리당은 '삼성 비자금 특검' 당시 특검보를 지낸 조대환 변호사를 상임위원으로, 고영주 미래한국국민연합 대표, 석동현 부산지검장, 차기환 '행복한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표, 황전원 전 한국교총 대변인을 일반 위원으로 추천했었다.

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특검' 당시 특별수사관으로 활동한 권영빈 변호사를 상임위원으로 추천하고, 일반 위원으로 류희인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최일숙 변호사, 김진 변호사를 추천했다.

앞서 세월호 유가족들은 여당 추천 몫 위원들이 과거 트위터에 자신들을 비난하는 글을 올리거나 세월호 참사의 정부 책임 규명에 반대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새누리당은 위 5인을 무슨 기준·목적으로 선정했는지 밝히라"고 요구하는 등 반발하기도 했었다. (☞관련기사 : 세월호 유가족 "새누리, 무슨 기준으로 조사위원 추천했나?)

하지만 이날 국회에서는 여야 합의 결과라는 점이 존중돼 위 10명의 위원 모두에 대해 무리 없이 선출이 가결됐다. '선박 회사에 비판을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정부를 왜 끌고 들어가는지 모르겠다'고 세월호 사고의 정부 책임론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보였던 고영주 변호사에 대한 선출안은 재석 262명 중 찬성 164명, 반대 90명, 기권 8명(찬성률 62.60%)으로 통과됐다. 고 변호사는 최근 '통합진보당 해산 국민운동본부'라는 단체 대표로 활동하며 해산된 통합진보당 지도부와 당원들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도 했다.

시민사회로부터 "트위터를 통해 극우사이트 '일베'의 게시물을 퍼나르고 세월호 유가족의 세월호특별법 제정 관련 요구를 강력하게 반대한 인사"라는 비난을 받았던 차기환 변호사에 대한 선출안은 이날 통과된 10건의 선출안 가운데 가장 찬성률이 낮았다. 재석 262명 가운데 찬성 161명, 반대 94명, 기권 7명으로 찬성률은 61.45%였다. 이들 2명의 위원 선출안을 제외한 나머지 8명에 대한 찬성률은 모두 80% 이상(80.53%~92.37%)이었다.

조사위원 전체 17명 중 국회 몫 10명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은 대법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이 각각 2명을 추천하고, 세월호 유가족이 3명을 추천한다. 앞서 세월호 유가족들은 이석태 전 민변 회장(위원장)과 이호중 서강대 교수, 장완익 변호사를 추천했었다. 대법원은 김선혜 연세대 교수(상임위원)와 이상철 변호사, 변협은 박종운 변호사(상임위원)와 신현호 변호사를 추천했었다.

특별조사위는 구성이 완료된 때로부터 1년을 기한으로 활동을 하며, 위원회 의결을 거쳐 6개월 이내로 1회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또 조사활동 종료 후 보고서·백서 발간을 위해 1회에 한해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추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21개월 동안 활동이 가능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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