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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정국 본격화?…이정희 국보법 위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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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정국 본격화?…이정희 국보법 위반 수사

"진보정치 포기할 수 없다"는 발언이 당 재건 목적?

검찰과 경찰 등 사정당국이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등에 대해 국가보안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다각적인 수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우익단체 등이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을 근거로 이 대표 등을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은 '통합진보당을 이적단체로 볼 수 있다면 이 전 대표 등 가입자들도 수사 대상이 된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같은 내용의 검토를 내부적으로 해왔으며, 이적단체라는 결론이 날 경우 이 전 대표 등 지도부 외에도 활발히 활동한 당원 등도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검찰은 이 전 대표에 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자 <경향신문>과 <문화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0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민주수호 결의대회'에서 이 전 대표가 "진보정치를 포기할 수 없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향한 더 큰 행진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한 점 등을 집시법 5조 위반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해당 조항은 "누구든지 헌재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해서는 안 된다.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것을 선전하거나 선동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당국은 또 지난 19일 통합진보당사 앞에서 열린 집회 역시 오병윤 전 의원이 "2016년 총선에서는 국회를 진보의 물결이 덮을 것"이라고 발언한 점, 다른 당원들이 "내가 통합진보당이다. 나는 자랑스런 통합진보당원이다"라고 외친 점 등을 들어 집시법에 의해 금지된 집회로 보고 수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2개 집회에서 나온 발언들 모두 진보당의 재건 등 목적을 실현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통합진보당 소속이었던 이상규, 김미희 전 의원이 검찰에 출석했다. 두 의원은 주체사상파였다가 전향했다고 스스로 밝힌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이 자신들에 대해 '북한 자금을 받아 선거를 치렀다'고 주장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김 위원을 고소했다.

검찰의 소환조사는 이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고소인 조사 성격이지만, 북한 자금 유입설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따지게 되느니만큼 이 전 대표 등의 대한 이적단체 구성 관련 수사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 전 의원은 "북에서 돈을 받았다고 하는 김영환은 처벌하지도 않고 죄 없는 저희들은 정치적 패배자라고 사법처리 수순에 들어간다"며 "정치보복이 정말 가혹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공안 정국이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라며 "당도 강제로 해산하고 국회의원직도 불법적으로 강탈하고, 민심도 거스르면서 이렇게 무리수를 두고 있는데 저희들은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려 가고 있다. 국민 여러분께서 잘 판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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