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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등 재계 총수, '3.1절 가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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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등 재계 총수, '3.1절 가석방'?

[뉴스클립]청와대 "법무장관 고유권한"

구속수감 중인 최태원 SK회장 등 재벌그룹 총수들이 연말 연초에 가석방이 될지 주목되고 있다. 이미 정치권에서는 가석방 조건을 갖춘 최 회장 등은 3.1절 전후로 가석방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구속 수감중인 기업인 가운데 법정 형기의 3분의 1을 채워야 하는 가석방 요건을 충족시킨 기업인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이다.

26일 청와대 대변인의 발언도 이런 기대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민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업인 가석방이 필요하다는 당정의 요구에 대해 "들은 바가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결정하는 특별사면과는 달리 가석방은 가석방심의위원회 신청을 받아 법무부 장관이 허가한다는 점에서 대통령 입장에선 정치적 부담감이 덜하다"면서 "아무런 단서를 달지 않았다는 점에서 법무부 장관이 결정하면 수용한다는 의미"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황교안 법무장관도 지난 24일 국회 법사위에서 "가석방은 매달 실시하고 있다"면서 "원칙대로 할 것"이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헸다.

앞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인이라고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건 온당치 않다"면서 기업인 가석방에 불씨를 지폈고, 당론과 달리 새정치민주연합 당권 주자인 박지원 의원도 "가석방 문제는 기업인에게도 평등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가세했다.

하지만 '땅콩 회항' 사태로 재벌그룹 오너 일가에 대한 국민여론이 극도로 악화된 상황이라는 점에서 '재계 총수'의 가석방 결정이 정치적으로 부담이 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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