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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국토부 공무원 해외출장시 좌석 특혜"

참여연대 "대한항공 일상적 특혜 제공…뇌물·배임죄 해당"

조현아 전 부사장 '땅콩 회항'으로 불거진 대한항공 사태가 국토해양부 공무원과 대한항공의 지속적인 유착 관계 의혹으로 번질 조짐이 보인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근수)는 25일 대한항공 사무장 출신의 국토부 김모 조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토부 항공안전감독관(객실안전 부문)으로 '땅콩 회항' 사건을 맡았던 김 조사관은 대한항공 객실담당 여모 상무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조사 내용을 알려준 혐의다.

이런 가운데 참여연대는 이날 대한항공이 국토무 고위 공무원들에게 해외출장시 좌석을 무료 업그레이드 해주는 등 일상적인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초 유럽으로 해외 출장을 간 국토부 소속 과장과 같은 과 직원 2명, 일행인 산하 공기업 직원 2명 등 5~6명에 대해 대한항공이 좌석 업그레이드 특혜를 제공했다"며 "당시 출장에 동행했던 공기업 직원으로부터 이들이 이코노미석을 비어 있던 1등석과 비지니스석으로 무료 업그레이드 받았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국토부 공무원들의 대한항공 좌석에 대한 일상적·조직적 특혜는 국토부 및 대한항공 안팎에서는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뇌물 및 배임의 죄에 해당할 가능성도 높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9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공무원 4명이 2011~2012년 각각 200여만 원의 좌석 업그레이드 특혜를 받아 경고 조치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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