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추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위원들의 자격 시비가 계속되고 있다. 이른바 '공안통' 검사 출신인 일부 조사위원들의 성향이 과연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담보할 수 있겠냐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추천 인사인 고영주 변호사와 차기환 변호사가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들은 지난 19일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직후 이정희 전 대표와 김미희 전 의원 등 소속 국회의원과 당원 전체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통진당 해산 국민운동본부'의 상임위원장과 공동위원장을 각각 맡고 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통진당이 민주적 기본질서 침해 등의 이유로 해산된 만큼, 그 당원 전체가 반국가단체 구성원들이므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변호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변호했던 '부림사건' 검사라는 점에서 세월호 유가족 등의 반발을 샀다. 차 변호사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극우사이트 '일베' 게시물을 퍼나르는 등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 변호사는 방송문화진흥원 감사로 지난 6월 단원고 학생 전원구조 오보 등 MBC 보도에 대한 이진숙 보도본부장의 해명을 요구하는 방문진 이사회 자리에서 "해경이 79명을 구조했는데 (MBC 보도에서는) 왜 한 명도 구조하지 못 했다는 식으로 보도하느냐", "선박 회사에 비판을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정부를 왜 끌고 들어가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등 정부를 두둔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고 변호사는 보수매체인 <뉴데일리>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의 주역 '3인방'으로 꼽히기도 했다. <뉴데일리>에 따르면 "고 변호사는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원서를 직접 쓴 장본인이며,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애국 보수운동’을 이끌었다"고 한다. 또 부림 사건에 대해서도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명백한 공산주의 운동이었으며, 이 사건이 민주화 운동으로 포장되고 있는 현실이야말로 '조작된 역사'"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하지만 부림사건은 지난 9월 대법원(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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