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제2부속실이 지난해 5월 몰래 카메라와 녹음기가 내장된 손목시계 2대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 일정과 민원·홍보 업무를 수행하는 제2부속실이 어째서 적외선 촬영까지 가능한 시계형 몰카가 필요했냐는 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조달청의 '대통령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물품 취득원장' 일부를 16일 공개했다.
이 자료를 보면, 청와대가 구입한 시계는 남성용 1대(JW700)와 여성용 1대(JW3500)다. 두 대 모두를 지난해 5월 3일 취득했으며 가격은 남성용 34만 원, 여성용 19만8000원이다.
두 시계엔 초소형 카메라가 숫자 6 또는 12 자리에 숨겨져 있고, 녹음기 또한 내장돼 있어 대화 상대의 모습과 음성을 비밀리에 기록할 수 있다.
최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 사안을 발견하고 지금까지 여러 경로로 취재 중이었다"며 "제2부속실의 몰카 구입이 최근 불거지고 있는 청와대 내 권력 암투나 VIP 눈 밖에 난 인물에 대한 감시와 관련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청와대 제2부속실의 몰카 구입 사실을 이날 공개하기 전에 청와대에 몰카 사용 주체와 용도를 앞서 문의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통령 비서실 연설기록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이라는 답을 내놨으나 "이는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최 의원의 생각이다.
그는 "연설기록비서관실에선 그러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이미 15대의 보이스 레코더를 보유하고 있어 몰카는 필요 없다"면서 "설령 비슷한 기능의 장비가 필요하더라도 몰래카메라를 사용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제2부속실에서 몰카를 사용하는 것은 대통령 안위와 직접 연관이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면서 "청와대는 누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 몰카를 구입했는지 사실대로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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