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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 합의 후폭풍…상속·증여세법 개정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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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 합의 후폭풍…상속·증여세법 개정안 부결

예산부수법안 처리 난항, 여야 원내지도부 리더십 타격

국회가 2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및 예산 부수 법안의 일괄 처리를 시도했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부결됐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처리 시한에 쫓겨 한 여야 원내지도부 합의에 대해 의원들이 대거 반대표를 던진 것. 여야 원내지도부의 리더십에 손상이 불가피하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으나 여야 합의로 마련한 수정안과 정부안인 원안 모두 부결됐다. 표결 결과는 수정동의안의 경우 재석 262인에 찬성 114, 반대 108, 기권 40이었고, 정부 원안 표결 결과는 재석 255에 찬성 94, 반대 123, 기권 38이었다.

여야는 이날 오전부터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상속·증여세법을 포함한 예산안 부수법안 14건에 대해 일괄 타결을 시도했고, 결국 합의에 도달했다. 이후 본회의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자동부의된 정부 원안을 설명하고, 여야 합의로 만든 대체안이 수정동의안으로 상정된 후 반대토론을 거쳐 표결에 부쳐졌다.

여야는 상속·증여세법 수정안(합의안)에서 가업상속 공제 확대와 관련해 요건을 다소 엄격하게 하는 수준에서 합의를 이뤘었다. 가업상속 공제 요건인 '사전 경영기간'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늘리고, 최대주주 지분 비율도 25%에서 30%로 상향 조정한 것.

이같은 내용으로 원내지도부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본회의에서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으나, 표결 결과는 예상 외였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당론 찬성이 아닌 자유투표로 본회의에 임하기로 했고, 당론 반대 입장을 견지한 정의당 소속 박원석 의원과 새정치연합 김관영 의원이 반대 토론을 하는 등 여야 지도부 합의에 대해 비판적인 분위기가 야권 내에 높았던 것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가업상속 공제를 무분별하게 확대하고 공제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사실상 세금 한 푼 없이 부의 무상 이전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어서 조세 형평성에 반하고 세금에 대한 국민 불신을 가중시킬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도 수정안의 문제에 대해 "가업승계 대상에서 제외되어 상속세를 정상적으로 내는 기업은 대한민국 전체 51만7091개 법인 중에서 대기업을 포함해서 단 714개뿐이 된다"며 이라며 "일선에서 징세업무를 담당하는 국세청의 많은 직원들도 상속세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안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본회의에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부결됨에 따라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는 더 이상 같은 법률안에 대한 심의 및 표결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부수법안 통과를 전제로 짠 세입예산안 수정도 불가피해졌다. 예산 부수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사례는 지난 2006년 12월 22일 세법 개정안 부결 사태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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