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의 의사일정 보이콧 하루 만에 여야가 담뱃세 인상 논의를 위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27일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비공개 오찬 회동을 하고 이 같은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안 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담뱃세는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안행위 법안소위를 즉시 가동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안행위에 있는 담뱃세 관련 법안은 지방세법 개정안으로, 정의화 국회의장은 전날 이를 포함한 14개 법안을 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지정해 발표했다.
새정치연합의 보이콧 이유가 됐던 누리 과정(만 3~5세 보육 지원) 예산 지원과 관련해선, 국고로 교육부 예산을 우회 지원한다는 기존 합의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야당은 지원 규모는 내년도 누리 과정 예산 순증액인 5233억 원이 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수석부대표는 "야당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존중해서 해결해가기로 했고, 안 수석부대표도 충분히 공감을 했다"고 말했다.
안 수석부대표는 지원 액수가 합의될 가능성을 묻자 "지금으로선 반반"이라고 답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누리 과정 예산 심사 주체와 관련해선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은 교육문화체육위원회에서 지원 예산의 규모를 심사 및 결정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보내자는 입장이나, 새누리당은 교문위를 건너뛰고 예결위에서 액수를 조율해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 소속 예결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문위에서 누리 과정 금액을 확정하고 이를 예결위에서 증액 처리하는 것은 예비심사가 본심사를 구속하게 돼 예결위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양당은 새정치연합 요구 사안인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의견 차이가 너무 커 당장은 뭐라 할 상황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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