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다 41420호 상고인 또는 피상고인 노종면 외 8인,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YTN 상고를 모두 기각. 권석재·우장균·정유신과 피고 사이에 생긴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27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2호 법정. 숱한 2013년, 2014년 사건 뒤로 2011년 판결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흘러나왔다. 2008년 공정방송 투쟁에 참여한 YTN 해직기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소송에 대한 판결이었다. 대법원은 2심 판결 그대로 해직기자 6명 중 노종면·조승호·현덕수 등 3명에 대해선 사측의 해직이 정당하고, 권석재·우장균·정유신 등 3명에 대해선 해직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2심 판결 이후 3년 7개월 만이고, 2008년 처음 소를 제기한 지 6년 만이다. 6명의 해직기자들과 YTN 노조 전 조합원들이 오래도록 애타게 기다렸던 판결은 단 20초 만에 끝났다.
6년간의 낙하산 사장 저지 투쟁… 1심 '해고 무효'-2심 '3:3 판결'
2000년대 들어 첫 언론인 대량 해고 사태로 기록된 'YTN 사태'의 시작은 6년 전인 2008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인 시절 대변인실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했던 구본홍 씨를 YTN 사장 자리에 앉혔다. 주주총회에서 구본홍 사장 선임 건이 통과된 바로 다음날부터 YTN 노조는 출근 저지 투쟁에 돌입했다.
그해 10월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 등 6명에게 해고 통보가 날아들었다. YTN 간판 프로그램 '돌발영상' 제작진 등 27명도 정직 등 중징계를 받았다. 노 전 위원장을 비롯한 중징계 대상자 20명은 회사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이듬해 1심 재판부는 조합원들의 출근 저지 투쟁 등이 "YTN의 공정보도의 원칙과 정치적 중립이 저해될지 모른다는 우려에서 한 행위"라며 '6명 전원 해고 무효'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011년 2심 재판부는 1심을 뒤엎고 6명 중 노종면·조승호·현덕수 등 3명의 기자에 대해선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을 내렸다. 이에 노종면·조승호·현덕수 기자는 해고가 정당치 않다는 이유로, 사측은 권석재·정유신·우장균 기자의 해고를 무효로 한 판결에 불복해 각각 상고를 했다. 이같은 2심 판결은 이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세 명의 YTN 복귀는 성과… 이명박, 박근혜 치부 드러나"
2심 판결 후로 3년 7개월이 흘렀다. 조합원들은 법정에 나오며 결국 뜨거운 눈물을 보였다. 노 전 지부장은 조합원들의 어깨를 두드린 뒤 기자들 앞에 섰다. 그는 "마음이 답답하다"며 "(2심 이후) 3년 7개월 동안 대법원이 도대체 뭘 했는지 모르겠다. 지독한 시간들이었다"고 회고했다. 그는 "2심 판결이 오늘 그대로 확정됐는데, 2심 판결 내용은 여전히 의아하다"며 "왜 3대 3인지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노 전 위원장은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복직이 확정된 세 명의 기자들을 축하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세 조합원의 YTN 복귀는 노사 합의에 의해 실현된 게 아니라 저희들이 관철해낸 성과"라며 "배석규 사장과 현재 경영진들, 이명박 정부 그리고 대통합 운운하면서 저희를 기만했던 박근혜 정부까지 그들의 치부가 낱낱이 드러난 판결"이라고 평했다.
이어 "해고는 저희를 언론계에서 축출하는 과정"이라며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앞으로도 나름의 언론 활동을 이어가는 게 그런 시기를 거치는 방법이라고 생각"이라고 밝혔다.
세 해직기자들은 법정 안에서는 혹독한 판결을 받았지만, 법정 밖에선 따뜻한 성원을 받았다. 지난 13일 해고가 적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받은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이 찾아와 YTN 해직기자들을 격려했다. 또 일반 시민들도 "YTN 조합원들 힘내십시오. 시민들의 힘으로 복직시켜드리겠다"고 외쳤다.
YTN 노조는 이날 판결 결과를 조합원들에게 알리고 다시금 복직 투쟁을 위한 전열을 가다듬으려는 취지에서 오후 6시 서울 마포구 상암 YTN 사옥에서 집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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