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된 북한인권법과 관련, 북한인권법 제정으로 북한 인권 사항이 개선되는 것이 아니며 법령보다 정부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인권정책연구소,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은 25일 공동으로 발표한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대안적 접근'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과연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북한 인권정책에 큰 차질이 발생하는지 의문"이라며 "남한정부가 실질적인 북한 인권 향상을 목표로 한다면 정책적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북한인권법 제정을 지지하는 주장은 2004년 미국의 북한인권법, 2006년 일본의 북한인권법 제정을 선례로 들면서 한국이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의견에서 출발"했다며 "북한 문제에서 우리와 위상과 여건을 달리하는 미국과 일본에서 제정된 북한인권법이 북한 인권에 실효적인 개선을 했다는 보고는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인권법을 제정에 힘을 쏟는 것보다 인도적인 지원, 남북관계 회복, 남북 신뢰 형성, 국제 공조 등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식들을 입체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진단이다. 보고서는 "현 정부 여당은 인도적 문제 해결과 북한 인권 개선 노력을 담고 있는 2007년 남북관계발전법 제정에 참여했다"며 북한인권법을 입법화하더라도 이 법에 근거해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누리당이 발의한 법안에 (심윤조 의원 발의안 제외) '북한인권재단' 설치를 명시한 것과 관련, 보고서는 "반북 활동을 전개하는 민간단체의 활동을 합법화하고 세금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라며 "민간 북한 인권운동의 독립성과 순수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우려했다. 앞서 지난 10월 일부 민간단체들이 대북 전단을 살포한 것을 두고 북한이 반발, 10월 말에서 11월 초로 예정된 2차 남북 고위급접촉이 무산된 바 있다.
국제사회, 북한 인권 '심판관' 역할에서 벗어나 내부 변화 추동해야
보고서는 또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기소하고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다뤄야 한다는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이 실질적으로 북한 인권을 개선하는데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지금까지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대응 방식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뚜렷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북한 인권 문제가 "북한 정부의 소극적·부정적 태도와 국제사회의 과도하고 공격적인 접근 사이의 긴장 속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북한 정부가 스스로 변하지 않는 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는 진단이다.
보고서는 "북한 정부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시킬 책무가 있다"며 북한 인권 침해의 일차적 당사자는 북한 정부라고 명시했다. 다만 보고서는 국제사회가 심판관의 역할을 할 것이 아니라 "북한 내부로부터 인권 보호 및 정책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는"것이 실질적인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를 위해 "북한과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기술 협력, 북한과 유럽연합(EU)의 인권 대화, 남북 간 신뢰 조성과 다방면의 교류 협력이 현실적인 국제협력 프로그램"이라고 제안했다. 유엔 안보리나 국제형사재판소를 통한 접근은 "정치적 논란을 초래할 뿐 실효적 인권 개선에 이바지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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