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라산의 '올래소주'와 (주)제주소주의 '올레소주', 전국 최초 제2의 지역소주를 둘러싼 상표권 분쟁에 대해 한라산이 유리한 고지에 섰다. 법원은 올래와 올레는 듣기에 매우 유사한, 사실상 같은 단어라고 판단했다.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는 한라산이 제주소주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침해 등 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제주소주의 올래소주가 자사의 올래소주 상표권을 침해한다'는 한라산의 주장을 일부 인용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가 상표권 침해를 결정지은 핵심 요소는 '올레(올래).'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제주소주의 제주올레소주 제품명에서 '제주', '소주'라는 명칭은 일반적인 보통명칭으로 식별력이 없고, 올레가 상표권 판단의 가장 중요한 부분(요부)이라고 꼽았다.
법원은 "채무자(제주소주)의 올레는 채권자(한라산)의 상표인 올래와 첫 음절이 '올'로 동일하고, 둘째 음절의 초성인 'ㄹ'이 동일하며 모음만이 'ㅔ'와 'ㅐ'로 미세한 차이가 있을 뿐 그 청감이 전체적으로 매우 유사하다"고 밝혔다.
여기에 "함께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 출처에 관해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있어, 채무자의 표장과 채권자 상표는 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올래소주, 올레소주 모두 차이 없이 사실상 동일하게 불리므로, 시장에서 소비자들에게 판매될 경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법원은 주류에 한해 '올레'라는 상표가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아, 상표법상 등록취소사유가 있다는 제주소주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적법하게 출원·등록된 상표인 이상 비록 등록취소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등록취소심결 등에 의해 취소가 확정될 때까지는 여전히 유효한 권리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제주소주가 계속해서 '제주올레' 상표권을 사용하는 경우 1일에 500만 원씩을 한라산에 지급하는 간접강제 신청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가처분 결정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추후 별도의 신청으로 간접강제를 구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주소주·한라산, 향후 전망은?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제주소주는 '제주올레' 사용이 중단돼 상품 생산과 영업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법원은 제주소주가 '제주올레, 올레'를 사용한 표장을 소주병, 그 표장용기, 선정광고, 소주잔, 간판, 명함, 팸플릿, 거래서류, 홈페이지 등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표장을 사용한 소주를 제조, 보관, 판매, 양도해서도 안되며 이미 생산된 제품도 시장에 내놓지 않고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지난 2011년 주류생산 면허 취득 이후 올해 8월 6일 생산공장을 준공하며 전국 최초로 제2의 지역소주를 탄생시킨 제주소주는, 제품 출시 3개월 만에 새로운 상표·디자인을 개발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다만, 본안소송의 결과가 남아 있어 상표권 논쟁의 최종 승자는 추후 재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프레시안=제주의소리 교류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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