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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뉴질랜드 FTA 타결, 축산농가엔 '찬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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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뉴질랜드 FTA 타결, 축산농가엔 '찬바람'

낙농강국과 잇따른 FTA, 수입 쇠고기 시장 확대 예상

한국과 뉴질랜드 사이의 자유무역협정(FTA)가 지난 15일 타결됐다. 낙농업 강국인 뉴질랜드와의 FTA는, 국내 축산농가에게 대단한 위협이다.  

제9차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호주 브리즈번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낮 브리즈번 시내 숙소 호텔에서 가진 존 키 뉴질랜드 총리와의 공식 기자회견에서 양국 간 FTA 협상 타결을 선언했다. 뉴질랜드와의 FTA 타결은 지난 2009년 6월 1차 협상을 개시한 이래 5년 5개월만이다.

현재 양국은 협정 문안 작성 작업까지 완료한 상태이며, 앞으로 법률 검토를 거쳐 올해 안에 가서명을 할 예정이다. 이어 내년 초 정식 서명을 하고 내년 중 국회비준동의 절차를 거쳐 발효되게끔 한다는 계획이다.

뉴질랜드는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달러 이상으로, 구매력이 높은 편이다. 또 공산품을 주로 수입에 의존한다. 따라서 한국과 뉴질랜드의 FTA는 국내 수출 제조업체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반면, 한국 농업이 설 자리는 계속 줄어들 전망이다. 

15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한·뉴질랜드 FTA 농축산물 분야 협정 결과를 보면, 한국의 전체 농산물 1500개 품목 가운데 양허제외 및 예외적 취급 대상은 40.1%인 602개 품목이다. 이 가운데 양허제외 품목은 전체의 12.9%인 194개 품목이며, 쌀 및 쌀 관련 제품은 협정 적용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다. 
 
쇠고기의 경우, 15년 내 관세를 철폐하기로 결정했다. 뉴질랜드 산 쇠고기는 현재 국내 수입 쇠고기 시장에서 호주와 미국에 이어 점유율 3위를 기록하고 있다. 관세까지 없어지면, 수입 쇠고기 소비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국내 축산농가의 몫은 그만큼 줄어든다. 
  
원유 수급조절 중요 품목인 탈·전지분유, 연유의 경우 현행관세를 유지하는 대신 저율관세할당(TRQ)이 부여됐다. 저율관세할당이란, 정부가 허용한 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저율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매기는 것이다. 치즈는 15년, 버터는 10년 안에 관세를 철폐하면서 각각 저율관세할당을 부여한다. 
 
또, 뉴질랜드의 대표 과일인 키위는 6년 내 관세가 철폐된다. 곡물 가운데 보리, 대두는 양허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옥수수와 대두(채유 및 탈지대두박용)는 10년간 50%의 관세가 감축된다. 식용감자는 과자(칩)용에 대해서만 계절관세(12~4월 즉시철폐, 5~11월 15년 철폐)를 부여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양허제외를 결정했다. 

국내 축산농가에겐 힘든 시절이다. 우울한 소식이 잇따른다. 지난 10일에는 한국과 중국 사이의 FTA가 '사실상 타결'됐다. 한·중 FTA에서 쇠고기는 양허 제외됐다. 그러나 살아있는 육우와 젖소는 관세 없이 들여올 수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수입 소도 국내에서 6개월 이상 키우면 국내산으로 인정받는다. 따라서 중국이 쇠고기를 수출할 길은 사실상 열린 셈이다. 

역시 낙농업 강국인 호주 및 캐나다 등과의 FTA도 곧 발표될 전망이다. 지난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이들 두 나라와의 FTA 비준안이 처리됐다. 비준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경우, 당장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관세 장벽이 낮아진다. 우리 농민들이 겪는 추위는 깊어만 갈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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