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 간의 무상급식·누리과정 예산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 쪽에서는 누리과정 사업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출해야 한다며, 예산이 모자라면 무상급식을 줄이면 되지 않느냐는 입장이다. 반면 지방교육청과 야당은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만큼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7일 오전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복지는 시대정신이자 되돌릴 수 없는 사회적 합의"라며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지방 떠넘기기'는 공약 포기이고 약속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은 대선 당시 0~5세 아이들 보육을 책임진다고 했고, 대선공약집에서도 보육에 대한 완전국가책임제를 강조한 바 있다"며 "대통령의 약속 파기가 또다시 우리사회를 소모적 논쟁과 갈등으로 몰아가려 한다"고 했다.
우 원내대표는 "무상보육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의 디딤돌이고, 무상급식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라며 "국가의 책임이란 것을 잊어선 안 된다.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는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박지원 비대위원도 "박 대통령의 10대 공약 중 하나인 누리과정을 위해서 무상급식을 하지 말라는 것은, 형의 밥그릇을 뺏어 동생에게 주는 것"이라며 "참으로 비정하고 반교육적인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 비대위원은 "대선 때 보편적 복지 공약을 도용했던 박근혜 정부가 손바닥 뒤집듯 공약을 뒤집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누리과정 무상보육 예산은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검찰의 민변 징계요청, 독재정권 시절에나 있던 일"한편 이날 야당 비대위 회의에서는 검찰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회(민변) 소속 변호사 7명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 징계를 요청한 일도 도마에 올랐다. 문재인 비대위원은 "인권 변호 활동을 하는 민변 소속 변호사 7명에게 무더기 징계신청을 한 것은 독재정권 시절에나 있었던 검찰권 남용"이라며 "그 시절 검찰은 인권변호사들의 활동에 대해 구속과 업무정지 등 보복을 서슴지않았는데, 검찰은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것인가"라고 꼬집었다.문 비대위원은 "특히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 행사를 권유하거나 조언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위해 변호인에게 보장된 변론권에 속한다"며 "따라서 검찰이 이를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박지원 비대위원도 "징계 요청은 공안 탄압이고 치졸한 보복행위"라며 "공안사건 변호인들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변호사 징계신청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