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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죽음, 의료 상업화 어두운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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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죽음, 의료 상업화 어두운 민낯"

[뉴스클립] 남윤인순 의원 "광고성 의료 프로그램 중단해야"

가수 신해철 씨의 죽음이 의료사고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신해철 씨의 죽음과 연관된 방송의 의료 프로그램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돼 주목된다.

보건복지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원내부대표)은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고(故) 신해철 씨의 명복을 빈다. 이번 의료사고의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면서 "이번 사건의 이면에는 방송 프로그램의 의료 간접광고 문제가 있다"고 의료 영리화 차원에서 이 사태를 짚어 눈길을 끌었다.

남윤 의원은 "안전성이 검증 안 된 수술로 국민을 호도하는 일은 현재도 진행 중"이라고 일부 TV 프로그램을 비판하며 "방송은 의료 광고가 금지돼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이 광고가 아니라고 할 수 있나? 복지부는 지금이라도 이런 방송을 중단할 것을 검토하고 의료법상 문제가 있는 부분은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은 3일 신해철 씨의 부검 결과에 대해 공식 브리핑했다. 국과수는 "0.3cm 가량의 천공된 부위를 추가로 발견했다"며 "천공은 수술 당시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기존 사망 원인으로 알려진 '저산소 허혈성 뇌 손상'은 최종 사망 원인인 것이고, 사망 원인은 복막염·심막염 등 합병증으로 이어진 패혈증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혀, 의료사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했다.

다음은 남윤 의원 발언 전문이다.

말 못하는 많은 이들을 대신해 세상을 향해 목소리를 내던, 한 시대의 ‘마왕’인 故 신해철씨의 명복을 빕니다. 이번 의료사고의 진실이 명명백백 밝혀지기를 바라며, 유족들께 위로를 전합니다.

얼마 전 세상을 떠난 故 신해철씨 사건의 이면에는 TV의료프로그램의 간접광고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심각히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故 신해철씨의 수술을 집도한 S병원의 경우 고도비만 수술을 전문으로 내세우며, 집도의인 원장은 <닥터의 승부>에 출연해오다 출연을 중단하기 했습니다. <닥터의 승부> 시청자 게시판을 보면 프로그램 폐지 요청이 쇄도하는데, 이는 부작용에 대한 국민들의 경고입니다.

최근 방송사에서 앞 다투어 의료프로그램들을 방송하고 있습니다. TV조선의 닥터콘서트, 채널A 닥터지바고, KBC의 닥터 365, OBS의 체인지라이프 닥터&스타, 트렌드E의 미녀의 탄생, 스토리온의 렛미인 등 목적과 종류도 다양합니다. 제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렛미인’을 주목했던 이유는, ‘렛미인’에 출연하고 있는 몇몇의 병원이 작년 ‘불법성형대출’, ‘후불제성형’등 기형적인 거래와 ‘불법브로커’와의 결탁 문제로 적발되고 현재 검찰에 송치된 병원들이란 제보 때문이었습니다. 고액의 수수료를 내면서까지 환자를 유치하는 방식은 수술비 과다책정이나 부실수술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위험천만합니다. ‘렛미인’은 "프랑켄슈타인녀, 턱툭튀녀, 외계인녀, 비만은둔녀……" 등 여성비하, 외모비하적인 단어들을 거침없이 쓰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들은 꼭 필요하지 않아도 양악수술 등 전신성형을 해 드라마틱한 변화를 만들어내 사람들의 흥미를 끌어 프로그램의 흥행을 담보했습니다. ‘렛미인 시즌3’의 닥터스로 활동한 한 의사는 검증되지 않은 시술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잠적하여 수술비를 미리 지불한 환자들에게 소송을 당한 일이 있습니다.

이런 의료프로그램은 출연자들, 수술방법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출연을 시키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비만치료, 성형수술, 특히 안전성과 효과도 입증되지 않은 수술을 TV프로그램에서 선전하고 국민들을 현혹하고 호도하는 황당한 일은 현재진행형입니다. 출연 의사들에 대한 정확한 검증도 없어 그 분야의 전문가로 착각하게 됩니다. 이들은 방송을 통해 유명세를 타고 이를 이용해 환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유명의사와 하고, 실제 수술은 '얼굴 없는' 다른 의사가 하는 유령수술도 만연해있다고 합니다. 환자를 속이는 위험천만한 곡예를 위해서는 불필요한 전신마취수술이 필수적으로 따라붙는다는 증언들도 나옵니다. 그런 와중에‘렛미인’ 출연병원이자, 불법브로커문제로 적발된 강남의 한 성형외과는 최근 증시입성을 노릴 만큼 몸집을 불리고 있습니다.

의료법상 의료광고가 금지된 매체는 ‘방송’입니다. 그리고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해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행태로 표현되는 광고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들이 광고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이라도 보건복지부 및 관련 부처는 이런 종류의 방송을 중단할 것을 검토하고 의료법상 문제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의료의 상업화가 차근차근 진행되는 지금, 피해자는 몇몇 개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될 것임을 명심해야합니다. 故 신해철 씨가 우리 곁을 떠난 지금, 너무 아프지만 의료 상업화의 어두운 민낯이 드러난 건 아닌지 조심스레 들춰봅니다. 다시 한 번, 시대의 마왕 故 신해철 씨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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