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월성 원전에서 '사용 후 핵 연료봉(폐연료봉)'이 이송 도중 떨어져 방사능이 누출된 사고가 일어났지만,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를 은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3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주장하고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 3월 13일 오후 5시경 월성 1호기의 핵연료 교체 과정에서 '사용 후 핵 연료봉 다발'(37개 연료봉 묶음)이 파손돼 3개 연료봉 중 2개는 수조에 떨어지고 1개가 바닥에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 의원은 "유실된 연료봉에서 계측 한도를 넘어서는 1만 밀리시버트 이상의 방사능이 누출되기 시작했고, 한수원은 원전 가동도 중단하지 않은 채 작업자를 사고 다음날 새벽 4시까지 핵 연료봉 수거에 투입했다"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원전 종사자의 연간 피폭 기준은 50밀리시버트이고 5000밀리시버트 이상 노출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 같은 사실을 언급하며 김 의원은 "한수원은 무작정 작업자를 투입하기 전에, 원전 가동을 중단하고 폐쇄 조치를 한 후 핵 연료봉을 수거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한수원은 규제기관에 사고를 보고하지 않는 등 은폐를 시도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도 4년 뒤에 사고를 알게 돼 4일간 조사에 나섰음에도 이를 원전안전운영정보시스템에 공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 결과 한수원의 원전안전운영정보시스템상 2009년은 월성 1호기에 아무 사고가 없었던 안전한 해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논란이 되자 한수원 측은 "사고 당시 작업자의 방사선 피폭량은 원전 종사자 연간 기준인 50밀리시버트의 14%인 6.88밀리시버트였고, 검진 결과 이상이 없다는 점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원전 내에서 1만 밀리시버트 이상의 방사능이 누출됐지만, 안전 장비를 착용했기에 작업자의 피폭량은 크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수원 측은 "원전 시설 안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는 규정상 원안위 보고 대상이 아니"라며 "사고를 은폐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핵 연료봉 수거 작업을 위해 일부 차폐문을 개방하는 등 방사능 물질이 외부로 누출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맞섰다.
한편, 원안위는 사고 조사 후인 지난해 8월 뒤늦게 "시설 내에서 핵 연료 취급 중 핵연료가 떨어진 경우, 구두 보고 8시간, 상세 보고 60일 내 사전등급평가를 받도록" 고시를 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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