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서세원(58)이 부인 서정희(54)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3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말다툼 중 아내 서정희에게 폭력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방송인 서세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세원이 지난 5월 10일 오후 6시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자신과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부인 서정희와 다투면서 목을 조르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서세원은 서정희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로비 안쪽 룸에서 목을 조르고, 서정희가 달아나려다가 넘어지자 다리를 끌며 엘리베이터로 끌고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서정희는 사건 당일 서세원을 경찰에 신고했으며, 같은 달 13일 서울가정법원에 서세원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또한, 지난 7월초 남편 서세원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두 사람은 서정희가 이혼 소송을 제기한 후로 재판 절차를 거치고 있다. 지난 9월,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서세원이 서정희를 폭행한 사건에 대해 두 사람에게 합의를 권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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