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의 전시작전통제권 연기 합의 이후 서울 용산에 위치한 한미연합사령부와 동두천에 위치한 미군 '캠프 케이시' 잔류 문제가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미군 기관지인 <성조>지가 한국이 이들 부대의 잔류를 먼저 요청했다고 보도해 논란이 되고 있다.
<성조>지는 지난 10월 26일 "주한미군(연합사, 210화력여단)을 남북 경계선에서 떨어진 곳으로 이동하는 방안이 연기되는 또 다른 결정이 내려졌다. 이는 한국 정부가 요구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3일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이를 부인하며 "어느 일방의 제의에 의해 결정된 것이 아니라 조건에 의한 전작권 전환이 추진함에 따라 협의를 할 수밖에 없었고, 잔류가 불가피하다는 한미 양국의 공동 논의를 거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연합사 본부를 전작권 전환 시까지 용산기지 내에 유지하고 210 화력여단을 현 위치에서 유지하는 데 따른 구체적 비용 분담은 추후에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전작권 전환을 요청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해당부대의 잔류를 요청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국방부의 설명이 궁색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전작권 전환 연기는 알려진 대로 한국 정부가 먼저 요청했다. 전작권 전환을 연기하면 연합사는 당연히 용산에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김 대변인은 “그렇다”고 답했다.
부대 잔류 요청으로 지불해야 할 금액, 최소 연 84억 원
해당 부대의 잔류 요청이 쟁점이 되는 이유는 잔류에 따른 추가 비용을 어느 쪽이 부담하느냐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잔류 및 이전 비용은 먼저 요구한 쪽이 부담하는 것이 관례다. 따라서 한국이 전작권 전환 연기 요청으로 해당 부대가 잔류됐다면 이에 따른 비용은 한국이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기수 국방부 미군기지 이전 사업단장은 지난달 2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210화력여단의 이전이 지연되는 동안 이자 비용은 우리가 부담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곧 해당 부대의 잔류 결정이 한국 측의 요청으로 이뤄졌음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한미 간 공동 논의를 했다는 김 대변인의 설명과는 배치되는 부분이다.
한편 정부는 210 화력여단이 평택으로 이전하게 되면, 3800억 원으로 평가되는 부지 매각 수익을 주한미군 이전 사업에 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전이 지연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빚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됐고, 이에 대한 이자를 정부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자 비용은 국고채 금리 2.2%를 적용할 경우 연 84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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